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57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2. 4. 19.생, 사망당시 만 5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2007. 12. 1. 서울 이하생략 화장실 및 베란다 타일공사 현장에서 타일시공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망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1. '재해 발생 직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한 사실이 없었으며, 망인이 2001년 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혈액순환개선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인 심근경색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무거운 타일을 하루에 200장 정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격심한 육체적 과로에 시달려 왔는데, 2007년 10월부터 근무일수가 증가하면서 노동강도가 더 높아졌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1978년경부터 건축현장에서 타일공 업무를 했고, 2004년도 후반기부터 주식회사 ○○○○ 이사로 있는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소외2이 하도급받은 타일공사 현장에 나가 타일공사를 하고 소외2으로부터 매월 일당으로 계산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소외2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 1월에 17일(2월에는 기록이 없다), 3월부터 7월까지는 매월 26일, 8월에는 17.5일, 9월에는 19일, 10월에는 26일, 11.1.부터 12. 1.까지는 27.5일을 근무했다.㈐ 망인의 1일 기본근로는 8시간이다.㈑ 타일공사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① 모래를 수레에 담아 호이스트 카를 이용해 각 층에 올린 후 등짐으로 각 세대에 옮긴다. 시멘트와 타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② 재료를 운반한 후 타일에 몰타르를 붙여 이를 벽에 붙이는데, 몰타르가 붙은 타일은 1개당 무게가 5kg정도 된다.(마) 망인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해 온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11월 한 달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월화수목금토일1잠실현장 1일2의왕현장 1일3이천현장 1일의왕현장 0.5일4이천현장 0.5일5의왕현장 1일6오류현장 1일7가락동현장 1일8잠실현장 1일9잠실현장 1일101112잠실현장 1일13이천현장 1일14전주현장 1일15전주현장 1일16전주현장 1일17전주현장 1일18전주현장 1일192021전주현장 1일22전주현장 1.5일23전주현장 1.5일24전주현장 1.5일2526이천현장 1일27이천현장 1일28이천현장 1일29이천현장 1일30이천현장 1일㈓ 망인은 전주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07. 11. 14.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06:30부터 20:00경까지, 11. 22.부터 24.까지는 06:30부터 23:00까지 타일작업을 했고, 2007. 11. 26.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이천 현장에서 07:00부터 19:00까지 타일작업을 했다.(2) 이 사건 재해 경위㈎ 망인은 2007. 12. 1. 서울 이하생략의 타일 보수공사 작업을 위해 06:30경 집을 나섰다.㈏ 망인은 09:30부터 15:30까지 작업을 했고, 이후 17:00부터 18:00경까지 다시 작업을 했으며, 18:00경 퇴근했다.㈐ 망인은 퇴근하면서 함께 일하던 소외3를 자신의 차를 이용해 데려다주게 되었는데, 소외3에게 '힘들고 피곤해서 잠을 잘테니 운전을 해달라'고 하며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의자를 젖히고 누웠다.㈑ 소외3가 망인의 자동차를 운전해 인천 이하생략 자신의 집부근까지 가서 망인을 깨웠는데,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해 있었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52. 4. 19.생으로, 사망당시 만 55세이다.㈏ 망인은 2001. 4.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좁아진 관상동맥의 풍선확장술을 시술받았다.㈐ 망인은 2003. 1. 7.부터 같은 달 10.까지 흉통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 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았는데, 별다른 관상동맥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 망인은 2004. 11. 25.부터 2007. 11. 5.까지 ○○○ 신경외과의원,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와 흡연(하루 반 갑 내지 한 갑)을 계속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시체검안결과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2001년경부터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의 악화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장심근경색의 원인은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관상동맥 내벽의 죽상경화라는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죽상경화는 수 년에 걸쳐 존재했을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장애, 유전적 원인으로 생기는 만성 병적 상태를 말한다. 스트레스의 역할은 죽상 경화의 변화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망인의 경우 흡연, 고중성지방과 저HDL콜레스테를 등의 유전적 소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여자대학교 ○○병원장기왕에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 격심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 격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부정맥이나 빈맥 등의 상태를 만들고 결국 심근경색증을 재발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 9호증, 을 2, 3,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 ○○○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망인이 타일공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대략 30년에 이르러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0.경 및 11.경 거의 매일 타일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이례적으로 잦은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를 하였다거나,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없다.④ 망인은 2001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은 바 있었음에도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 및 음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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