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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6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0. 5. 23.생, 사망 당시 3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6, 1. 1.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3.경 착공한 ○○시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7. 31.(월) 23:50경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다. 원고는 2006. 10.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9,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전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건설공사의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은 공사시작 전부터 완공시까지 상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직업이다. 망인은 휴일 도 없이 06:00경 출근하여 19:00 내지 20:00경에 퇴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망인의 추천으로 선정된 새시납품업체의 납품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자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그것이 고혈압 및 내재하던 기존상병을 자연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망인은 2006.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3.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 선정·원가관리·인원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건설회사에서 십여 년 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 중 현장소장으로 근무 경력이 4년 정도이다.㈏ 망인은 보통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06:00경 출근하여 19:00 내지 20:00경 퇴근을 했고, 도면관리, 자재수급 관리, 기타 행정적인 잡무를 보좌할 부하직원을 1명 두면서 실질적으로 혼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관리를 직접 총괄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부 창문설치를 위하여 이전에 망인과 거래한 바 있는 ○○○○와 새시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상의 납기일은 2006. 6. 10.이었으나 ○○○○ 측의 문제로 새시납품이 지연되었다. 이에 연쇄적으로 다른 공정이 지연되어 다른 하청업체 및 소외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의 사장과 언쟁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의 새시납품은 2006. 7. 10.경부터 개시되어 같은 달 말경 완료되었다.㈐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망인은 2006. 7. 16.(일) 휴무한 후, 2006. 7. 17.(월), 7. 18.(화) 출근하여 목공, 유리 공사 등의 진행상태를 감독했다.② 2006. 7. 19.(수)부터 7. 29.(토)까지는 비가 자주 내려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지만 자재 및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1주일에 3-4일 정도는 늦은 시각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곤 했다.③ 2006. 7. 30.(일) 비가 그치면서 건물 내 물청소 작업이 16:00까지 이루어졌고 망인은 이를 감독한 후 퇴근했다.④ 2006. 7. 31.(월) 06:40경 출근하여 새시업체 인부 2~3명 정도의 창호설치작업을 감독했고, 18:00경까지 ○○○○공사의 전주설치공사를 감독하다가 퇴근했다.㈑ 망인은 2006. 7. 31. 퇴근하여 처가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20:30경 집에 도착했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23:50경 갑자기 의식을 잃어 처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 8. 1. 0005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고혈압, 심비대,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신장 176cm, 체중 85~90kg 정도이며, 2006. 6.경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과체중, 지방간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망인은 2006. 3. 경부터 담배를 끊었으나 술을 자주 마셨다.(3) 의학적 소견㈎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취침 중 호흡곤란으로 돌연사했는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판단하기 곤란하나, 일단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스트레스,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과거 흡연력이 있고, 과체중, 심비대 등의 위험요인이 내재해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병원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과로가 심비대와 고혈압을 발병·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의 발병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병원2006. 6, 9.부터 2006. 6. 15. ○○○○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상 고혈압, 과체중, 지방간 소견이 있다. 방사선 검사상 심비대 소견도 있으나 진료기록에 나타난 고혈압, 과체중, 심비대 소견만으로 그것이 이 사건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상태였는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② 성관계는 심장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역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질환을 악화시키는 촉진인자로 여겨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로 질병을 악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된 바가 없다.(4) 관련 의학지식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병으로, 혈류가 막히고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되면 심부전과 부정맥,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급성심근경색과 같은 내인성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관상동맥질환, 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심근염, 부정맥, 판막성 심장질환,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 박리증, 복두대동맥 파열증 같은 질환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종합건설(2008. 11. 3. 자 및 2009. 2. 13. 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2006. 8. 1. 자택에서 자다가 돌연사한 것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병이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기보다는 단지 악화시키는 촉진인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강도의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업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비정상적으로 심혈관계에 무리가 갔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은 현장소장 업무경력이 약 4년으로,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엿다고 할 것이며, 사망 직전에 그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6. 7. 19. 부터 7. 29까지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망인이 현장관리를 위해 야간에 추가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비로 인해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으므로 공사진행에 관한 감독의 필요성은 없었고, 단지 현장의 자재 및 안전사고 관리 등의 간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과로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새시납품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늦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시납품은 2006. 7. 10. 경 이미 시작되어 같은 달 말경에는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7. 31. 경에는 그로 인한 심적 압박감에서 다소 벗어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과체중 상태였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흡연력이 있었으며, 음주를 자주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퇴근하여 업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하던 중 급격한 흥분상태에 이르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고, 그것이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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