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2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8. 11.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생산직원으로 입사 후, 2001. 2. 28. 퇴사하였다가, 2001. 6. 18. 재입사하여 담배 필터플럭(Filter plug) 설비 가동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다가, 2006. 7. 22. 9:00경 30m 높이의 발판대에서 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기존 낙상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신장 좌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 31.까지 요양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0급 6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 종결).나. 원고는 2007. 6. 5. ○○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돌출'의, 2007. 7. 9. 및 2007. 10. 1. ○○○대학교병원에서 '제1번 요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각 진단을 받고, 2007. 10. 16. 피고에게 위 각 진단결과를 기초로 '제4-5번 요추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척추협착증'과 '제4-5번 요추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12. 3.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및 이 사건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3호증, 을 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 사건 업무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한 결과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에 해당하고, 또한 기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이 악화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1] 7. 요통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상병을 요양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이 사건 업무의 내용○○○○는 담배 필터플력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서 생산품을 전량 ○○○○ 각 제조창에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최초 입사 이래 기존 낙상 사고 발생시까지 약 13년간 ○○○○에서 복합 완제품 생산설비를 조작, 감시하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4-5kg 중량의 아세테이트 필터 반제품과 탄소 필터 반제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하루 600개 정도 '호퍼박스'라는 기계에 투입하고, 4-5kg 중량의 궐련지를 하루 32회 정도 교체하는 작업 등을 하였는데, 작업의 성격상 일어선 채로 또는 허리를 굽한 채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2) 원고의 요양 전력 등(가) 2005. 12. 15. 사고원고는 2005. 12. 15. ○○○○에서 '좌측 대되전자간 골절, 좌측 대되간 골절'의 상해를 입어 2005. 12. 15.부터 2006. 5.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2급 7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료하였다.(나) 2006. 7. 22. 사고 원고는 2006. 7. 22. ○○○○에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신장 좌상'의 상해를 입어 2006. 7. 22.부터 2007. 1.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0급 6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 종결하였으며, 그 후에는 보직변경되어 재발의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6. 30. 퇴사하였다.(3) 원고의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 사건 신청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을 수도 있고,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 및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자기공명영상(MRI) 사진상 척추 관절면의 비후 및 마모,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나이에 따른 지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척추협착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만약 원고에게 기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요부염좌가 발생하였다면, 그 기여도는 약 20%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13년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을 경우 요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 있으며 또한 퇴행성 변화가 더 쉽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체질,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감정의로서는 이 사건 업무와 위 척추협착증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호증, 을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의 요추부에서 관절면의 비후 및 마모, 골극 형성 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업무는 일어서거나 허리를 굽한 채로 4-5kg 정도의 물건을 단순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업무로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기존 낙상 사고에 따른 요양 이후에는 요부에 부담이 없는 경비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이 사건 신청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54세로서 이는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업무 또는 기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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