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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처분통지취소

2008구합46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9689,2심-대법원,2009두87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산재보험료 17,395,340원 및 가산금 1,739,530원, 고용보험료 31,257,240원 및 가산금 3,125,710원,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 24,430,900원 및 가산금 2,443,090원, 고용보험료 37,966,930원 및 가산금 3,796,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부과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6. 8. 9. 설립된 법인이다.나. 소외1(1969. 10. 14.생)은 2006. 12.경 원고의 예술강사 모집에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후 2007. 2. 13~2. 16. 경기 가평에서 진행된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07. 2. 15. 19:00경 게임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미추골절'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소외1은 2007. 3.경 피고(○○○○지사장)에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7. 3. 27.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되자 2007. 6. 27. 피고(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0. 소외1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2007. 3. 27.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피고는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험가입자로 보고 2007. 12.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및 각 가산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소속 예술강사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술강사 파견사업 자체가 원고 자체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100%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위탁사업이므로 그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 재단법인 ○○○○○○교육진흥원은 '임대 및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5. 3. 14. 설립되었는데,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부칙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다.(2) 원고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예술강사 파견사업은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 등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학교의 방문교육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예술강사들이 기본 연수교육을 받은 후 ○○학교로 배치되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절차로 이루어 진다.(3) 원고와 예술강사들 사이에 체결되는 교육활동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제1조 (강사의 정의)해당분야 전공자 및 현장 경력을 갖춘 자 가운데 자격이 인정되어 선발심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서 학교에 파견되는 강사를 말한다.제2조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정의)학교에 파견된 예술강사가 정해진 시수 내에서 행하는 이론, 실기 교육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사후 행위를 말한다.제3조 (원고의 의무)원고는 예술강사들이 강사로서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①: 교육활동에 대한 강사비는 시간당 40,000원으로 한다.② 강사비 지급 : 원고는 예술강사들이 학교에서 지정한 수업시수에 한하여 수행한 교육활동에 상응하는 강사비를 월단위로 예술강사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③ 교통비 지급 : 원고는 예술강사들에게 원고의 교통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교통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연수 및 교육활동지원 : 원고는 예술강사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수준제고를 위한 동·하계 연수를 비롯한 교육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한다.제4조 (예술강사들의 의무)① 교육목적 준수 및 교육활동 책임 : 원고는 예술강사들의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이행한다. 예술강사들은 본인이 맡은 수업에 대한 교육활동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로서 정직과 봉사의 자세로 학생을 대하고 학생들에게 폭언 및 체벌을 가해서 아니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언행을 유지한다.② 수업시수 준수 : 예술강사들은 파견된 학교의 지정된 수업시수 일정에 따라 이론, 실기 지도 등 교육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수업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학교와 사전 합의 후 그 사유를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행한다.③ 교육 행정협조 : 예술강사들은 학기별 교육활동 보고 등 관련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원고의 교육행정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④ 교육활동평가 : 예술강사들은 원고의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원고가 추진하는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한다.⑤ 교육행사 참여 : 원고가 실시하는 소정의 강사연수 및 교육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교육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제6조 (교육활동 휴지)예술강사들이 질병·출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3개월간의 휴지가 가능하되, 그 사유 및 증빙자료를 휴지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이행한다.제7조 (교육활동 내용 공유)원고는 예술강사들이 교육활동·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범위 내에서 2차적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되, 이 경우 예술강사들의 동의를 득한다.제8조 (약정해지)원고와 예술강사들은 아래 사유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③ 약정해지 사유가. 이수하여야 할 연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수업을 3회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다. 예술강사들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 위에서 정하지 않은 약정위반으로 1차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④ 교육활동정지 : 예술강사들이 교육자로서 본연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을 야기하였을 경우 원고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예술강사들의 교육활동정지를 포함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0조 (비밀유지 및 영리행위의 금지)예술강사들은 본 약정상 원고를 위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직무상,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계약상의 교육활동으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원고는 시간당 40,000원의 강사비 중에서 그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예술강사들에게 지급하였다.(5) ○○학교에 배치된 예술강사들은 학교와 협의하여 연간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며 근무시간이나 강의장소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강사로 대체된다.(6) 원고의 예술강사와 관련된 2007년도 예산항목에는 '강사비 및 교통비', '교육기자재 지원', '일용임금', '식비·인쇄비·원고비', '4대 보험기관 부담분', '예비비' 등의 항목이 편성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예술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예술강사들은 원고에 의하여 강사로 선발되어 지정된 교육장소와 수업시수 일정에 따라 이론, 실기지도 등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점, ② 예술강사들은 학기별 교육활동보고 등 관련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원고가 추진하는 평가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강사연수·교육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40,000원이라는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비)을 보수로 지급받고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받는 점, ④ 예술강사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에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예술강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⑤ 예술강사들이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교육자로서의 자세나 언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활동정지나 해고의 의미를 갖는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게 되는 점, ⑥ 교육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받는 점, ⑦ 원고의 예산항목에 '강사비 및 교통비', '교육기자재 지원', '일용임금', '식비·인쇄비·원고비', '4대 보험기관 부담분' 등의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예술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예술강사들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소득세를 부담할 뿐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또한, 예술강사들이 원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술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살피건대 원고는 국가가 설치·운용하는 영조물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조직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의 지시 등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예술강사들과 교육활동약정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예술강사들의 사용자로서 사업주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다115 판결 등 참조), 비록 예술강사 파견사업이 100%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위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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