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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6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599,2심-대법원,2009두215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3. 7. 26. ○○○○서비스 동인천센터에 근로자로 채용된 후 2008. 7. 3.부터 위 센터에서 분리, 개설된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의 노트북 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7. 9. 18:00경 노트북 수리를 위하여 찾아온 소외3과 상담 중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008. 7. 13.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게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혼자서 위 사무실의 개설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사무실의 개설 이후에도 사무실 관리와 노트북 수리업무를 전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격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6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건강 상태소외1은 1976. 8. 5.생 남자로서 2007. 12. 21. 건강검진 당시 고지혈증을 주의하여야 하는 상태로 진단된 것 외에 별다른 건강 이상은 없었다.(2) 담당업무와 근무환경(가) 소외1은 2003. 7. 26.부터 위 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노트북 수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센터의 업무 중 ○○○사의 노트북 수리업무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자, 위 센터 운영자의 소외4의 지시로 위 업무를 분리하고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 개설하기 위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2008. 7. 3.부터 위 사무실로 이전한 후 혼자 ○○○사의 노트북 수리 등 위 사무실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나) 소외1은 통상 평일에는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나, 실제 근무하는 날마다 1시간씩 시간외 근로를 하여 왔다.(다) 소외1은 사고 당일인 2008. 7. 9.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노트북 수리를 위하여 찾아온 소외2가 ○○○사의 콜센터 직원과 사이에 메인보드의 무상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 다소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그에게 자신이 직접 콜센터와 접촉하여 상황을 해결할테니 돌아가라고 말한 뒤 돌아서면서 위와 같이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다. 그때 소외1 소외2 사이에 위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쟁은 없었다.(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가) 소외1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동맥이 혹과 같이 올라오는 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하고, 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당뇨, 출혈성 질환, 동맥경화 등 갑작스런 혈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일상생활이나 수면, 휴식 시간 중에도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심한 경우에 혈압의 상승으로 동맥류가 파열될 수는 있으나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어 있지는 않다.(다) 이 사건에서 소외1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나, 앞서 본 고지혈증은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소외1이 수행한 업무내용과 업무량만으로는 그 정도가 소외1이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져다 줄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로 고려되기는 하나, 뇌동맥류의 파열은 일상생활 도중에도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소외1이 고객과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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