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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60,2심-대법원,2010두115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8. 10. 강의실 책상을 정리하던 중 책상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로 피고로부터 '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7. 7. 9.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차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8. 원고의 근무형태, 작업강도, 작업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슬관절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연령의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0년간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책상정리 작업 중 여러 차례 무릎을 책상에 부딪히고, 쪼그려앉은 자세로 청소 및 잔디밭 잡초제거 작업 등을 하였으며, 공사 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을 하는 등 양 슬관절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79. 3. 3. ○○○○○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강당, 화장실, 복도, 계단, 휴게실, 교정 등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원고는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월2~3회는 08: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 2003. 4. 12.부터는 주 5일 출근하였으며, 입사 직후부터 본관, 의과대학, 치과대학, 체육대학, 약학대학 등의 청소를 담당하다가 1994년 이후 다시 본관 청소를 담당하였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총장실 외 4개실, 강의실 11개, 복도 약 544.30㎡, 화장실 2개, 계단 약 103.68㎡, 휴게실 77.76㎡을 미화원 3명(남자 1명, 여자 2명)이 담당하여 청소 업무를 하였고, 1981년경부터 1989년경까지는 대학 직영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를 나르기도 하였다.(3)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교내 잔디밭의 잡초제거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잡초가 잘 자라는 철에 작업을 하는 정도였으며, 주로 하계 방학기간이나 토요일 오전근무시간(주 5일제 시행 이전),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졌다.(4) 원고는 1996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06. 8. 23.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받고 1달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2007. 3. 29. 이 사건 추가상병 으로 진단받고 양 슬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다.(5) 법원 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는 2006. 8. 23. 원고가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받았을 당시 이미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초상병은 정형외과 자문 결과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적절한 재활치료나 악화방지 노력 없이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6) 한편 ○○○○○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하여 2005년경에는 용역업체 직원이 본관 면적의 50%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기준 근로자들의 연령대 분포는 아래 표와 같으며, 현재까지 과도한 업무나 타박상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술을 시행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는 없고, 업무가 과중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노동조합이나 사업주에게 호소한 사례도 없다. 31~40세41~50세51~60세61~67세합계직영근로자 2명(48~50세)14명 16명(남 6, 여 10)용역업체1명17명56명33명107명(남 29, 여78)※ 직영근로자 중 근속연수 15~20년이 15명, 20~30년이 1명이고,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는 5년 정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9. 4. 30.자), 이 법원의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의 모두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작업 내용상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일이 자주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잔디제거 작업을 제외하면 계속하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잔디제거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는 청소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작업 강도가 무릎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1996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무릎 통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원고가 1980년대에 대학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 운반작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무거운 자재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운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무릎 통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나 작업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 무릎 통증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최초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최초상병으로 진단받았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6세로 충분히 신체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9. 4. 30.자)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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