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6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1. ○○○○○○○ 광주지역사업본부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7. '간경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08. 1. 28. 건강상의 사유로 위 회사를 사직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31.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및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4.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만성 B형간염의 자연경과와 사적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추정될 뿐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년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계약갱신여부는 그동안의 업무실적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업무실적평가 및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지 소유문제, 공사중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음주접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및 업무상 불가피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나. 판단(1) 간경변의 발생원인으로는 만성 B형간염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알콜성간염, 만성 c형간염이 다음으로 많으며, 지방간염, 자가면역성간염, 경화성담관염 등의 유전성 질환도 간경변을 유발할 수 있다.한편,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B형간염이나 간경변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자연경과이며,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 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 후 48%에 이른다. 또한, B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습관적으로 음주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기존의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 악화되어 간암의 발생이 약 10년 정도 빨라진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우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년경 B형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았고, 그로부터 22년이 경과한 2007. 3. 7. ○○○○○○○○○의원에서 '활동성 B형간염과 간경화증'으로 진단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원고 주장의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라기보다는 B형간염 바이러스라고 보여진다(원고는, 원고의 B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사 결과 HBV-DNA 음성으로 비활동성 상태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B형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알콜성간염이라고 주장하나, 간경변증 진행 후에도 혈청학적으로 HBV-DNA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아 현재 HBV-DNA 음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B형간염 바이러스가 간경변의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 원고가 2007. 3. 7. '활동성 B형간염과 간경화증' 으로 진단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업무상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원고의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2008. 1. 3.자 ○○○○대학교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틀에 한번씩 폭음을 했고,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음주를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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