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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0. 14.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5. 8.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로 인해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미추 골절, 우 견관절 염좌, 뇌진탕,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어 2006. 5. 8. 부터 2006. 12. 28. 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마쳤으며, '제12흉추 압박골절'이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7. 1. 9.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 3,998,600원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9. 3. ○○○○○○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 11. 파이프렌치로 부품을 조이다가 무리하게 힘을 주어 어깨와 목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파열, 우측 견관 절 염좌,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08. 1. 24.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7. 위 신청 중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여 원고는 2007. 12. 26.부터 2008. 5. 31.까지 우측 견관절 염좌로 치료를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2008. 9. 26. 피고에게 '제4-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8.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 사건 제2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추간판은 염좌 등 가벼운 외상에 의해 탈출된 후 잠시 나아지다가도 수시로 재발이 되는 만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만성화가 된 이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될 무렵에는 이미 추간판이 상당 기간 변성이 진행되어 퇴행성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원고 역시 이 사건 제1, 2사고로 경추부에 부상을 입은 후 2년이나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는바,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의 특성과 원고의 업무 형태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단순히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형태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바이스에 배관 자재를 물려 놓고 파이프렌치로 힘을 주어 나사를 조이는 작업과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기의 구성품을 결합 분해하는 작업 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 ○○한의원의 진료 결과 원고가 2007. 12. 11. 어깨를 많이 쓴 뒤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원고 주치의(○○○재활의학과) 현재 경통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한다.㈐ 원고의 2008. 9. 17.자 MRI 촬영 결과(○○병원) 원고의 제4-5 경추에서는 추간판 탈출이, 제5-6, 6-7 경추에서는 추간 판 팽윤이 각 관찰되고, 다른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① 경추부 다발성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유발할만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기왕증으로 봄이 타당하다.② 제출된 경추부 MRI 사진에서는 추체후방의 골극 형성, 추간 간격의 협소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추간판의 후방돌출 소견이 관찰되나 임상적 증상을 일으킬만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저명하지 않고, 본 재해와 같은 일회성 재해로 상기 병증의 발생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신체감정촉탁 결과단순 방사선 촬영상 원고에게 제5-6-7 경추 간의 퇴행성 변화가, 2008. 9. 시행한 경추 MRI상 제3-4-5-6-7 경추 간의 다발성 척추증(경추의 퇴행성 변화)이 각 관찰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사고가 미친 기여나 최근의 노동 등에 의한 발병 또는 큰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 보완감정촉탁 결과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선행이고,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심한 외상이 있다면 추간판 탈출보다는 오히려 골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경추염좌는 근육 등에 무리가 와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회성 염좌와 추간판탈출증과는 큰 연관이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 0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결과 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사고로 인해 이미 경추 추간판이 탈출된 후 업무를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만성화되어 2008. 9. 17. MRI 촬영 무렵부터 퇴행성 소견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및 원고가 이 사건 제1사고에 의하여도 단지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었고, 이 사건 제2사고에 대해서도 원고는 경추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던 점, 그리고 원고의 현재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제1, 2사고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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