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67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7. 사업장 내에 세위져 있던 침대 머리판이 넘어지면서 망인의 머리를 치는 재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를 당했고, 그로 인해 '외상성 뇌지주 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및 좌측측두엽 대뇌좌상, 좌측 측두골골절, 좌측귀의 열상' 등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6. 10. 13. '기질성 뇌증후군'을 추가상병(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으로 승인받아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다.나. 2007. 7. 8. 16:00경 망인이 자택 계단 옆 담장에서 약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인은 성남시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1:18경 사망했다.다. 원고는 이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1.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재해로 인해 근력저하가 심해 거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고, 최초 재해 시 입은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이 발생하여 정신적으로도 이상증상이 심했다.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업무상 발생한 2차 상병으로 인해 인식능력, 행동조절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담장 위로 올라갔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최초 재해의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망인은 최초 재해일인 2006. 3. 7.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연고지 관계로 2006. 3. 14. ○의과대학 분당○병원(이하 '분당○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했다. 2006. 3. 10. 작성된 ○○병원의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의식은 명료하며, 바이탈 사인 안정적입니다. 일부 뇌기능 장애(기억력 장애 등) 있으며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하며 연고지 관계로 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6. 9. 2. '5월 중순부터 두통이 심해지면서 양쪽 가슴이 아프고 귀가 잘 안들린다'는 증상으로 분당○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같은 달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중 우울증상을 호소하여 정신과에 협진의뢰를 했고, 이에 2006. 9. 27.부터 분당○병원 정신과에서 외래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006. 10. 13. '기질성 뇌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2) 망인의 사망경위 등㈎ 망인은 1934. 8. 17.생으로 사망당시 만 73세이다.㈏ 망인은 2007. 7. 8. 16:50경 자택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성남시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1:18경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출혈성 쇼크 의증, 중간선생사인은 다발성 외상이다.㈐ 망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식사 시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 최초 재해 이후 망인은 허리가 불편했고, 다리에 힘이 없어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 했으나, 편마비 등은 없었으며, 몸을 움직이는 데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일주일에 2~3번 동네 친척집에 들르거나 경로당에서 윷놀이를 하곤 했다.㈒ 망인의 자택 대문 위에는 직사각형으로 작은 화단 공간이 있고, 대문 옆의 담을 따라 2층으로 가는 계단이 붙어 있다. 망인은 여름이면 위 화단에 심어놓은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그 쪽 계단에 자주 올라가곤 했다.(3)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망인은 사망 사고 당일 내원 당시 협조가 안되어 문진이 불가능했고, 술냄새가 났다.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분당○병원 신경정신과에서 화 억제하는 약을 복용중이라고 하며 다른 기저질환은 없다고 했다.· 내원 당시 안면부 열상과 함께, 안면부 부종, 구강내 출혈 등이 있었고, 안면부 다발성 골절이 있었다. 환자 혈압이 감소하여 수액요법과 수혈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되지 않고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병원· 망인은 2006. 3. 7. 머리를 다쳐 최초 내원하였으며, 같은 달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는 받지 않았다.·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24시간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매일 팔과 다리를 묶은 사실이 있다. 2006. 3. 8. 일반병실로 옮긴 후, 같은 달 10.에는 말도 없이 병동을 이탈하기도 하여 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옮기기도 했다. 망인이 다치기 전에는 특이이상소견이 없었던 것이라면, 이러한 돌출행동은 뇌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 전두부 및 측두부 손상시 반사회적이고 억제되지 않은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판단력 장애, 정서불안, 무감정, 추상적 사고불능,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청각 실인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망인에 대하여 뇌기능장애(기억력장애)를 진단함에 있어, 특별한 검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고, 입원 시 환자 관찰 중 일상적 질문사항에 정확한 답을 못하거나, 자기말만 한다거나, 뇌손상 상태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며 행동조절이 안되는 것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분당○병원· 망인이 이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 중이던 2006. 9. 11. 망인에 대한 정신과 협의 진료요청이 있었으며, 이후 2006. 9. 27.부터 2007. 8. 21.까지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발이 저리고 남의 살 같다. 귀가 안 들린다. 귀에서 매미소리가 들린다. 신경질이 난다'고 하고, 우울감, 두통, 구역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보호자는 '망인이 밤에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새벽에 일어나 깡통을 주우러 다니기도 하고, 죽은 동생이 찾아와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이상한 발언을 자주 하며, 지속적으로 부인을 구타한다'고 진술했다.· 본 병원에서는 망인의 이러한 증상이 뇌의 기질적 손상 이후 생긴 것으로 보고,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여 치료했다. 당시 망인의 상태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적었고,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망인에게서 현실감이 없는 행동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뇌손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망인에 대한 지적능력 검사는 시행한 바 없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망인이 분당○병원에서의 소견과 같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기질성 뇌증후군이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상태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타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은 "죽은 동생이 찾아와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이상한 발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환청을 죽은 동생의 목소리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적 증상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죽은 동생을 찾아다니는 현실감 없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이 대문 위를 오르려 하다 추락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기질성 뇌증후군의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기질성 뇌증후군이란 발병원인에 따른 질병분류가 아니라, 뇌의 기질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성격 및 행동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증상은 손상을 받은 뇌영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양하다.· 망인의 사망 직전 3개월간(2007. 4.~2007. 6.) 망인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입원을 해야하는 상태였는지, 통원치료도 가능한 상태였는지에 관해서 판단하기에는 위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위 기간 동안 망인은 2주 간격으로 정신병적 증상 및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었다.· 2007. 4.까지는 망인이 기질성 뇌증후군의 증상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목적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2007. 4. 이후 호전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진료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위 증상이 최초 재해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에도 호전되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자문의· 정신과적 및 신경외과적 원인에 기한 실족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체적 결함(알콜리즘)에 의한 실족사로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평상시나 병원진료기록상 자살사고·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정신과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은 그 연관성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 ○○병원, 분당○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와 최초 상병 내지 2차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다발성 외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추락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실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이 최초 상병 이후 근력이 저하된 점은 인정되지만, 편마비가 온 상태는 아니었고,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별다른 불편 없이 인근 친척집이나 경로당을 혼자 다닐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신경외과적인 기능저하가 망인의 실족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에게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우울감, 폭력성, 정서불안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였으며, 간혹 돌출행동을 하기도 한 점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행동억제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정신적 착란 상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증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중 망인이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해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기질성 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망인이 담장에 올라선 것이 돌출행동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망인이 평소 자택 대문 위에 조성된 작은 화단에 채소를 심고, 그 곳에 물을 주기 위해 자주 출입문 옆 계단에 올라가곤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담장에 올라선 것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동 억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돌출행동이라기 보다는, 대문 위 화단의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④ 망인이 사망 당시 73세였고, 응급실 내원 당시 술냄새가 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령 및 음주로 인해 균형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 대문 위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 담장에 올라서다가 실족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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