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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5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5. 12.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특수광원으로 근무한 후, 진폐 의증(진폐 병형 0/1)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2002. 9.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7. 16. 18:10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인란에는 '직접사인 : 만성폐쇄성 폐질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6. 망인의 진폐병형은 경미하였고 사망 무렵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담도암 및 간 전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년 2개월간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 결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1. 12. 4.부터 분진사업장인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1년 2개월 동안 특수광원으로 근무하였다.(2) 망인은 2002. 9. 7.경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의부터 14.까지 받은 진폐 정밀검진결과 진폐 병형 0/1, q/t(음영의 직경·너비 : 각 1.5mm 초과 3mm 이하),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아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3) ① 망인은 2002. 8. 22.부터 2004. 12. 31.까지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진폐증, 폐결핵,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진폐증의 상태는 p/p(음영의 직경·너비 : 각 1.5mm 이하)였다.② 망인은 ○○○○병원에서 2005. 8. 12.부터 2007. 2. 24.까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진폐증, 당뇨병, 알코올성 지방간(간경변 추정),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③ 망인은 담도암 및 간암 전이 진단을 받아 2007. 4.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④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복부 통증, 심한 기침객담 증상을 보여 2007. 7. 3.부터 같은달 13.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 간암 말기, 간경화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 18:10경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일반적 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하는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X-ray상 진폐결절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를 복잡형 진폐증, 0.5mm 이하인 경우를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한다.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괴상성 섬유화로의 이행가능성이 커져서 사망률이 증가하나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의학적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나) 피고 자문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흉부 X-ray 사진 및 기록검토 결과 망인의 진폐 병형은 0/0~0/1의 변화를 보이는 경증이고 폐결핵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뚜렷한 합병증 소견은 없다. 사망 무렵의 x-ray 사진상 급성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망인의 진폐증은 병형이 0/1로서 의증에 불과한 단순형 진폐증이었고 단순형 진폐증일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나) 2002.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폐결핵은 이미 완치되었다.(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 진폐증, 폐기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자문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는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망인은 수년전부터 당뇨병의 심한 합병증, 각종 간장질환 등을 앓아왔고 2007. 4.경 담도암 및 간암말기로 진단받는등 사망의 위험성이 큰 심각한 질병들이 발병된 상태였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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