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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7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4. 7. 1. 보일러 도소매 및 수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8. 1. 26.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의 집에서 열린 생일잔치 겸 집들이(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직원인 소외3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2008. 1. 27. 12:50경 '급성주정중독'(혈중알콜농도 0.41%)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父)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모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공식적인 행사(회식)라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콜농도 0.41%에 이르는 중증의 명정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 업무상 이유로 강요되었거나 사용자의 업무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이 사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비록 망인이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모임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망인은 2004.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의 설치, 수리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6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동절기), 08:00경 부터 19:00경까지(동절기 이외)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이 사건 모임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의 생일잔치 겸 집들이로, 실시 2~3일 전 소외2에 의하여 고지되었다.나) 소외 회사의 직원은 소외2과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이고, 그 이외에 지입제로 운영하던 수리기사 3명이 있었는데, 이 사건 모임에는 소외 회사의 직원 5명 이외에 수리기사 2명도 참석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4과 소외3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모임은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정에 따라 참석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위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다) 망인은 2008. 1. 26. 19:00경 일과를 마친 후 소외 회사의 차량을 타고 같은 날 19: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소외2의 집에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동료들과 함께 양주 2병(각 300㎖), 소주 10병, 맥주 6~7병 및 과실주 등을 만취하도록 마셨는데, 그 중 양주 2병은 소외2의 집에 있던 것을 망인이 임의로 꺼내다 마신 것으로 망인은 스스로를 양주체질이라고 하면서 그 대부분을 혼자 마셨다.라) 망인은 이 사건 모임의 종료 후 앉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만취하여 동료 근로자인 소외3 소유의 차량에 실려 소외3의 집인 ○○시 이하생략 아파트로 이동하였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2008. 1. 27. 12:50경 소외3에 의하여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어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의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마) 한편, 이 사건 모임의 기획 및 위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음식, 주류 및 소외3 소유의 차량에 대한 대리운전비용)의 부담은 전부 소외2이 하였고, 위 모임에서 소외2이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는 없으며,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1. 1. 27.생으로서(사망 당시 37세 남짓), 키는 169cm, 몸무게는 75kg이고, 사망 당시 미혼이었으며 술을 매우 좋아하여 평소에도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나) 망인에 대한 2007. 7. 2.경 건강검진 결과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비만, 혈압 및 간기능 관리가 요구된다는 진찰결과를 받았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① 망인의 눈 유리체액의 에틸알콜 농도는 0.41%로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중증의 명정상태에서는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깊고 느려지며 모든 반사와 의식이 소실되어 혼수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② 망인의 우측 이마 부위와 좌측 팔꿈치 부위에서 국소적 표피박탈이 관찰되고, 망인의 좌우측 무릎 앞부위에서 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모두 경미한 손상에 불과하여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망인에게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이나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급성주정중독으로 보인다고 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피고의 자문의는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주정중독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모임은 업무상 이익을 위하여 강요된 자리가 아니어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모임에서의 음주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5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임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의 생일잔치 및 집들이를 목적으로 소외2과 그의 처가 개인적으로 개최한 것으로서 소외2의 초대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소외2이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그 참가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고,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모임에 소요된 비용은 소외 회사가 이를 산정한 후 내부품의를 거쳐 지출하였거나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소외2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소외2이 소외3의 대리운전비용을 부담한 것은 단순한 손님 접대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모임에서 소외2이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음주를 강요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망인이 소외2의 집에 있던 양주를 임의로 꺼내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모임의 전후로 이와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이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이 사건 모임이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아무런 강요가 없었음에도 치사량에 달하는 혈중알콜농도 0.41%에 이르도록 과음한 행위는 위 모임의 동기와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예상하고 있던 방법과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어서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소외 회사의 지배범위 내의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러한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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