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7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863,2심【주문】1.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1. 20.생, 사망 당시 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 7. 13. 06:22경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컴퓨터를 싣고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 사거리 부근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7. 7. 22. 18:10경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5. 원고에게, 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오토바이에 싣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4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 1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후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자택에서 포맷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 컴퓨터를 오토바이에 싣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택에서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근 중 업무수행을 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84. 2. 20. ○○○○○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한 후, 2006. 1.부터 경영혁신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여 왔고, 소외 회사의 ○○○○에서 2007. 1.부터 2009. 12.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기업체질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추진 사무국의 사무국원으로서 사무국장인 소외2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07. 7. 10.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로부터 경영진단(감사)을 받을 예정에 있었다.(3) ○○○은 2007. 7. 11.부터 2007. 7. 13.까지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2007. 7. 13. 09:00에 있을 감사자료 제출 준비를 하고, 소외 회사의 사내교육용 컴퓨터 5대 포맷 및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지시하였다.(4) 망인은 2007. 7. 12. 퇴근을 하면서 위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컴퓨터를 자택으로 가지고 와 감사자료 제출 준비를 하였고, 2007. 7. 13. 새벽 02:30경까지 포맷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였다.(5) 망인은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자택이 있는 관계로, 평소 본인 소유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08:30경에 출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 사고 당일에는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싣고 평소보다 1시간 가량 일찍 05:20경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기 12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소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속 직속상관인 ○○○의 지시에 따라 2007. 7. 13. 새벽까지 같은 날 09:00를 기한으로 제출하여야만 하는 감사자료의 준비업무를 하였고,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포맷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친 소외 회사의 사내교육용 컴퓨터를 출근길에 운반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1호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들면서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그 교통수단이었던 오토바이가 사업주가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다는 이유로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아니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이 적용될 사안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