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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8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4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1958. 9. 26.생, 사망 당시 4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이하생략 ○○산 계곡에 있는 소외2가 운영하는 식당인 '○○○○'(이하 '식당'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7. 4. 13. 21:30경 식당 안에서 소외2와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후 다음날 10:20경 인근계곡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3. 원고에게 "망인은 행방불명 당일 근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식당 주인과 음주 후 미상의 이유로 식당 인근 계곡 쪽으로 가서 계곡물에 익사한 채 발견되었는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근무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음주행위를 하였고,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사업장 내에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망인은 2005. 11.경부터 식당에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는데, 소외2와는 언니·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식당종업원으로는 망인 1인 뿐이었다. 망인은 자가용을 운전하여 식당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근로계약 당시 망인의 약정근무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였다.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7. 4. 14. 경찰에서 "망인은 10:00에 출근하고 22:00에 퇴근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손님이 없는 계절이라 망인은 10:00에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외2는 이 법정에서 "10월부터 4월말까지는 손님이 없어서 통상 저녁 8시 정도가 되면 일을 마쳤고, 늦어도 저녁 9시경까지는 일을 마쳤다. 손님이 없을 경우 망인이 말을 하고 먼저 퇴근할 때도 있었고, 같이 퇴근할 때도 있었으며, 손님이 있을 때에는 저녁 9시경에 퇴근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평상시에도 일이 끝나면 식당에서 1주일에 3-4회 정도 소외2와 함께 술을 마시곤 하였다.또한 근무 도중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과 아래에서 보는 추락추정 장소 등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으나 야간에는 주로 위 화장실에서만 담배를 피웠다.㈏ 사망 당일인 2007. 4. 13. 21:00경 식당에 손님이 없자 망인은 그 때부터 소외2와 함께 찌개안주에 소주 1병씩을 나누어 마시던 중 21:30경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망인이 22:00경까지 돌아오지 않자 소외2와 그 아들인 소외4가 식당 인근에서 망인을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2007. 4. 13. 일출시각은 오전 6시 1분, 일몰시간은 오후 7시 4분이었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은 취하거나 비틀거리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2007. 4. 14. 10:20경 소외2의 남편인 소외3가 식당과 연결된 계곡물에서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이하 '추락추정 장소'라 한다)는 식당에서 계곡 쪽으로 난 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0m, 도보거리로 약 25m 정도의 지점으로서 콘크리트 포장이 끝나는 곳이었고, 발견 당시 망인은 지상까지의 높이 약 330㎝, 수심 130㎝인 계곡물에 엎드린 상태로 앞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추락추정 장소(높이 37㎝의 돌계단)에는 망인의 좌측 슬리퍼가 놓여져 있었다.소외2는 의정부시로부터 하천부지를 임차한 후(차임 : 1년에 100만 원) 계곡을 가로질러 평상(사망 장소는 평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과 천막을 설치하여 여름에만 손님들에게 개방하였는데 추락추정 장소 부근은 의정부시 소유여서 사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3) 부검결과양측 폐가 흉강에 충만된 익사폐의 소견을 보고, 기관지 내에서 포말이 형성된 소견을 보며, 폐 단면에서 포말액이 유출되는 소견을 보는 등 생전에 익수를 흡입하여 나타나는 익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점, 양측 팔·배부 및 턱 끝 부위에서 다수의 손상(표피박탈, 피하출혈, 근육 내 출혈 등)을 보나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인으로 볼 수 없고, 손상의 성상을 고려할 때 입수과정 또는 입수 후 수중에서 주변의 구조물이나 바위 등에 부딪쳐서 형성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검사소견상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 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음주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17, 갑 6호증의 1 내지 43,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무시간 중의 사고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사고가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앞서 인정한 다음의 사정 즉, ① 근로계약 당시 망인의 약정근무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였던 점, ②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진술한 내용(망인은 10:00에 출근하고 22:00에 퇴근한다)이 그 후 번복한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경찰의 수사보고에도 술을 마실 당시에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망인은 소외2의 허락을 받아야 퇴근할 수 있었고, 22:00 전에 손님이 올 경우 계속 영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22:00까지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만 식당에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무 중 대기시간 또는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휴식시간 중의 재해라고 할 것이다.(2)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휴식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식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재해를 입은 경우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이 휴식시간 중에 소외2와 한 음주행위는 사적인 행위로서 업무의 준비행위·정리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망인은 야간에는 식당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여 생리적 행위를 하거나 흡연을 하여 왔기 때문에 망인이 추락추정 장소까지 이동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망인이 업무의 준비행위 등을 위하여 추락추정 장소에까지 가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즉 망인은 휴식시간 중에 사적인 음주행위를 하던 중 흡연을 하기 위하여 추락추정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추락추정 장소는 당시 영업시설로 이용되지 않던 곳으로서 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의정부시 소유여서 사업주가 사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외2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식당에서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망인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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