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8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7. 9.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0. 18. 직원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4.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에 입사한 후 공무 담당 이사로서 사업다각화 업무를 주도하고 ○○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소외2의 공금 횡령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치료를 중단한 기존의 당뇨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돌연사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에서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먼저 소외1의 사인은 사체검안서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1의 사인을 기존의 당뇨질환이 악화로 인한 돌연사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든 증거에 갑10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을2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기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이 원래 ○○의 견적, 계약, 물량산출, 예산관리, 기성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설립 초기로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이어서 다소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하고 계열사인 주식회사 ○○기공의 업무까지 처리하여 왔으나, 그와 같은 업무 내용이나 시간이 통상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고 나아가 기존의 당뇨질환의 치료를 중단하여야 할 정도이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또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었고 간간이 휴무하여 왔던 점, 소외2의 공금 횡령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1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돌연사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앞서 증거와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소외3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1960. 6. 15.생으로 173m, 75kg의 남자이었는데, 2004년 건강검진 당시 비만 1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소견이 있었고, 2006년 건강검진 당시 비만 1단계, 당뇨병 등의 소견이 있었던 사실, 소외1은 2005. 9. 22.부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진단 하에 주기적으로 약물요법 및 경과관찰을 받아 오다가 2007. 8. 20. 당뇨병 치료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치료를 중단하였던 사실, 소외1은 1주일에 1, 2회 정도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셔왔고 ○○에 출근하면서 담배를 피워 왔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던 사실, 심근경색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이 거론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1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나 다른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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