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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841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0.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버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나. 근무 관계 : 1959. 8.경 ~ 1980. 8. 경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다. 재해경위피고로부터 2004. 12. 13.경 진폐증(병형 : 1/1,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 2005. 12. 20. 사망라. 피고의 제1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1) 원고들의 어머니 망 소외2(2006. 2. 11. 사망)이 지급 청구(2) 처분일 : 2006. 2. 27.(3) 사유 : 병형 1/1의 경미한 진폐증에 불과, 망인은 암으로 사망함. 망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님.마. 피고의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1. 20.(2) 사유 : 제1차 부지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반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21년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 손상과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이 발병하였다.(2) 망인은 결국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들은 어머니 소외2이 2006. 2. 11.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 피고에게 소외2 명의로 이 사건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이 에 피고는 소외2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들은 당초 소외2을 원고로 표시하고 그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14.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표시'를 망 소외2에서 원고들로 정정하는 취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들이 2008. 11.경 이미 사망한 어머니 소외2 명의로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닐뿐더러, 이에 피고가 소외2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역시 원고들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그 처분의 효력을 승계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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