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8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855,2심【주문】1.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5은 2004. 12. 1.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8. 6. 4. 09:30경 출근하여 자료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38경 사망하였고, 사인은 '급성심장사'이다.나. 이에 망 소외5(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8.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9. 망인이 최근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공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였고 이는 평소부터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는데, 2008. 4. 10. 망인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던 소외1이 퇴직하여 육체적으로 더욱 과로하게 된 데다가 2008. 5.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부산 이하생략점의 하자보수공 건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9명 정도로, 월 평균 약 14~20개 공사에 입찰하여 연 70~80개가량의 공사를 수행하며, 연 매출액은 약 22억 원 정도인 소규모 회사인데, 2008. 5.경 입찰에 참가한 이천시 ○○○○○ 및 톨게이트 신축공사, 서울 이하생략 ○○○○○○ 하자보수공사, ○○○○ 성남시 ○○○○○○ 인프라증설공사를 모두 낙찰받지 못한데다가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까지 겹쳐 회사 사정은 어려운 편이었다.나)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25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앞둔 2004. 12. 1. 소외 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공사부(건설현장 관리), 공무부(견적서 작성 및 공사 기성고 관리), 영업부(공사수주), 관리부로 부서가 나뉘어 있었고 망인은 관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책임자로서, ① 공사관리 총괄(하도급업체 선정,하자보수 등), ② 소외 회사의 공무 총괄(견적서 작성, 설계, 각 현장의 노무 및 안전관리), ③ 수주영업, ④ 각 현장의 인사관리 등을 수행하였다.다) 그런데 2008. 4. 10.경 공사부 소속으로 노무자 운송, 자재조달, 경비관리 등을 담당하던 소외1이 퇴직하였고, 2008. 5.경부터 수차에 걸쳐 소외 회사가 2007. 6.경 시공한(당시 망인은 현장소장으로 참여하였다) ○○○○ 부산 이하생략지점 리모델링공사의 하자보수청을 받았으며, 2008. 6. 2. 망인이 위 리모델링공사의 책임자로서 ○○○○을 방문했을 당시 ○○○○은 2008. 6. 10.까지 위 하자보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라) 소외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망인은 평소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18:00 이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휴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망인의 사망 전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5.5(월)5.6(화)5.7(수)5.8.(목)5.9.(금)5.10.(토)5.11.(일)출근09:3008:0008:3008:0008:1008:40휴무퇴근15:3019:0019:3020:3019:3016:30 5.12.(월)5.13.(화)5.14.(수)5.15.(목)5.16.(금)5.17.(토)5.18.(일)출근08:0008:2008:3008:0008:0008:5010:00퇴근20:0021:0019:0020:0020:0017:0016:30 5.19.(월)5.20.(화)5.21.(수)5.22.(목)5.23.(금)5.24.(토)5.25.(일)출근08:2008:3008:2508:0008:0008:3011:00퇴근20:0020:3019:3019:0020:3020:0016:00 5.26.(월)5.27.(화)5.28.(수)5.29.(목)5.30.(금)5.31.(토)6.1.(일)출근08:3008:2008:4008:2508:3008:3010:00퇴근23:0022:0023:3023:0022:3020:0018:00 6.2.(월)6.3.(화)6.4.(수) 출근08:0008:3009:20 퇴근23:0020:00 일자근무시간업무내용5.28.(수)08:40~23:30경비 지출내역서 작성, 광주오포 이하생략 현장방문(공사지연 협의), ○○○○ 부산 이하생략지점 하자보수공사계획 검토5.29.(목)08:25~23:00각 현장 공사비 현황 작성, ○○지사 방문5.30.(금)08:30~22:30○○휴게소 개보수공사 견적작업, ○○○○ 신갈 영빈관 현장답사 및 도면작성5.31.(토)08:30~20:00○○휴게소 개보수공사 견적작업6.1.(일)10:00~18:00광주오포 이하생략 현장 방문(마감공사 협의)6.2.(월)08:00~23:00○○○○ 본사 방문, ○○휴게소 개보수공사 견적서 작성 완료, 5월분 노무비 명세서 검토6.3.(화)08:00~22:00○○휴게소 개보수공사 견적서 제출, ○○○○ 부산 이하생략지점 하자보수공사 협의, 길음동 ○○○○○○ 피트니스센터 신축공사 견적작성6.4.(수)09:20~○○은행 부산 이하생략지점 하자보수공사계획 검토2)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8. 6. 3. 당시 입찰준비 중이던 ○○휴게소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안성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이하생략 ○○○○○○ 피트니스센터 신축공사 견적서를 작성하다가 퇴근하여 ○○○○ 주식회사 재직시절의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와 음주를 간 후 같은 날 23:30경 귀가하였고, 2008. 6. 4. 평소보다 09:20 경 출근하여 속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리에 앉아 ○○○○ 부산 이하생략지점 하자보수공사계획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신음을 하며 의식을 잃고 의자 뒤로 쓰러져 같은 날 10:07경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10:38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2. 11. 23.생으로서(사망 당시 55세 남짓), 키는 165cm, 몸무게는 78kg이었고, 1주에 1~2회가량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사망 2년 전부터 금연을 하면서 1주일에 3~4회가량 등산, 마라톤을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1. 12. 26.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꾸준히 진료, 투약 등 고혈압 관리를 하여왔으며 사망 당시 혈압은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수행 중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나)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소견○○○○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 정밀검사는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망인의 직장 동료의 증언, 망인의 연령, 흡연경력, 망인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의 심전도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심장성 원인에 의한 급성심정지로 사료되고, 스트레스 상황이 급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소외3는 망인이 2001. 이래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왔다고 하고 사망 당일 아침 속이 답답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돌연히 사망한 것으로 보아, 망인은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급성심장사의 80%가 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 원인이 되는바, 망인에게 존재하는 죽상동맥경화 심장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이 있었다는 점과 45세 이상의 남자라는 점이라고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가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서 업무분장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서는 관할부서의 총괄이라는 본래의 역할 이외에 현장조사, 거래처와의 협의, 설계작업, 견적서 작성, 시공관리, 기성청구, 접대 및 수주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였고, 2008. 4. 10. 공사부 소속 직원인 소외1이 퇴직함으로써 그 업무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8. 5.경 이천시 ○○○○○ 톨게이트 신축공사, 서울 이하생략 ○○○○○○ 하자보수공사, ○○○○ 성남시 ○○○○○○ 인프라증설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망인은 위 입찰을 준비하면서 현장설명서·견적서 작성 및 담당자와의 협의 등으로 주말도 없이 근무하였던 점, ③ 소외 회사는 국내건설 경기의 불황에 따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망인은 수주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위 이천시 ○○○○○ 및 톨게이트 신축공사 등을 모두 낙찰받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8. 5.경부터 ○○○○ 부산 이하생략지점 리모델링공사와 관하여 ○○○○으로부터 수차에 걸친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그 하자 보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전 업무 양·시간·강도의 변화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결국 망인을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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