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86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1. 3. 19.생, 사망 당시 만 27세 2개월,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2006. 2. 9. ○○○○○제작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5. 20. 소외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소속 학생들과 함께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뒤 숙소인 서울 이하생략로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었으나, 다음날인 2008. 5. 21. 08:00경 사망한 것이 위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근로자 소외2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한편, ○○○○○연구소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30.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조기 제작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일 이전인 3일간 또는 1주일간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동안에 축적된 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형태, 내용(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기술지원팀에 소속되어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 제작업무 및 고객 A/S 상담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로서 점심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이고, 본인의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적절히 휴식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격주로 휴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나) 소외 회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개월 과정으로 보조기 제작에 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2008. 4. 22.부터 같은 해 5. 20.까지 5명의 대학생이 소외 회사의 실습에 참가하였다. 당시 위 대학생들의 총괄지도는 팀장인 소외2가 맡았으나, 대학생들의 보조기 설계 및 제조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도하는 주된 역할은 망인이 수행하였다.(다)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기술지원팀 내의 통상 업무 외에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지도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9일 동안에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일자업무내용근무시간비고2008. 5. 12.(월)보조기 제작08:30 ~ 19:00-2008. 5. 13.(화)보조기 제작08:30 19:00-2008. 5. 14.(수)① C-Bar 제작② Insole 3개 수리③ Long Arm 수리④ 실습학생 지도08:30 ~ 19:00-2008. 5. 15.(목)① TI-SO I-SO 제작② Hip 보조기 제작③ 실습학생지도08.30 ~ 19:30-2008. 5. 16.(금)① UCBL 제작② AFO 수리③ 실습생 Insole 교육08:30 ~ 18:30-2008. 5. 17.(토)① TI-SO 제작② Soft Insole 제작③ 실습생 교육08:30 ~ 15:00-2008. 5. 18.(일)휴무--2008. 5. 19.(월)① Insole 제작 및 수리② CSO TLSO 제작③ 실습생 교육08:30 ~ 21:00-2008. 5. 20.(화)① Insole 제작② C-bar TI-SO 제작③ 커스톤 제작④ 실습생 지도 교육08:30 ~ 18:3019:00경부터 실습학생 들과 회식 실시(라) 망인이 수행한 보조기 제작업무는 특별히 정밀성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작한 보조기에 하자가 있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도 적은 편이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8. 5. 20. 18:30경 일과를 마치고 같은 날 현장실습과정을 수료한 ○○대학교 학생 5명 및 소외2 등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19:30경부터 순대곱창집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였고, 21:30경에는 노래방에 들렀다가 23:00경 회식이 파한 뒤 소외2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특별히 건강에 문제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으로도 2006. 1.경부터 2008. 6.경까지 치료받았던 적은 없다.(다)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로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웠다.(3) 소외 회사의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는 보조기 제작과정에서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분진이 많을뿐더러 석고작업시 날리는 석고가루를 빨아들이는 데에는 환풍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얼굴에 땀도 많이 나고 말하는 데 지장이 있어 직원들은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수행하고 있다.(나) 보조기 제작과정에서 본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직원들이 구토에 시달릴 정도로 플라스틱 등의 냄새가 심하지는 않다.(다) 소외 회사에는 아직까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해 산재요양을 받은 직원은 없는 상태이다.(4) 의학적 소견(가) ○○○○○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특별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망인의 심장이 400gm으로서 약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나 관상동맥이나 다른 판막 등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뇌 등 주요 장기에 사망에 이를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사망 전날 회식을 하고 숙소에서 동료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외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내적원인에 의한 내인성급사로 판단되며, 심장의 심비대 소견 외에 달리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병변이 없으므로 심장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망인의 연령과 성별, 잠을 자다가 사망한 점으로 볼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부검소견 및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정하기 어렵다.(5) 관련 의학지식(가) 내인성급사내인성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inducing factors 혹은 precipitating factors)이라 한다. 그러나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유인으로는 ① 육체적 자극 :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 등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② 정신적 자극 :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하여지는 경우, ③ 기후의 격변 :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 ④ 의료행위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⑤ 기타 :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 유인이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나) 급성심장사급성심장사란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심장성돌연사라고도 한다. 그 원인으로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다) 청장년급사증후군청장년급사증후군(sudden manhood death syndrome, SMDS)이란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한다. 즉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의 청장년에서 주로 보이며 45세 이후에는 드물다.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많다. 계절적으로는 봄철, 즉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되며 시간적으로는 0시에서 6시 사이의 수면 중, 특히 2 ~ 4시 사이에 잘 일어난다. 대체로 건강하고 체격의 발달이나 영양상태가 양호하며, 근육질로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은 극히 짧으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워보니 이미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식이다. 사망기전으로는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해부소견은 급사의 소견을 보는 것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보조기 제작업무와 현장실습 대학생들에 대한 지도업무를 병행하느라 다소 무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망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에 이미 상당 기간 근무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근무환경에 익숙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외에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체부검 등을 통해서도 그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④ 비록 망인이 근무하였던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이 다량의 분진 등으로 인해 다소 열악한 편이었으나 망인의 사망과의 연관성, 즉 위와 같은 작업환경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로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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