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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88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7. 1.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07. 9. 19. 저녁 소외 회사의 거래처 직원들에게 술접대를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0. 00:46경 위 회사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생략호 oo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앞에 주차하였다. 망인은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다가 위 승용차 트렁크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02:55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 6. 13:15경 '직접사인 : 심폐부전, 중간 선행사인 : 패혈증, 선행사인 : 기도손상 및 광범위한 화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술접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평소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누적된 피로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시 졸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출장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망인은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술접대를 마쳤고 소외 회사는 망인이 영업직원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한 후 다음날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통근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4. 18.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국내영업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2) 소외 회사의 국내영업팀 대리인 소외4은 영업기획부 차장 소외5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인 ○○○○ 직원들을 접대하겠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2007. 9. 19. 20:10경 망인과 함께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 직원인 소외2과 소외3을 만났다. 망인과 소외4 등은 위 삼겹살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23:00경 인근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4:00경까지 2차로 술을 마셨다. 망인 소외4, 소외2, 소외3은 삼겹살집에서 소주 5명, 맥주 8병 정도를, 호프집에서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셨고, 망인은 과음으로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3) 망인과 소외4은 소외4의 승용차를 타고 위 술자리에 갔는데, 소외4은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망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위 승용차를 ○○시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집으로 운행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ooo IC 부근 '처를 출근시켜주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러 가야한다'면서 자신을 소외 회사로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다.(4) 소외4은 2007. 9. 20. 00:4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 앞에서 망인을 내려주었고, 망인은 00:46경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200~300m 정도 운전하였다. 망인은 주식회사 ○○○ 앞에서 시동을 켠 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세우고 카시트를 뒤로 눕힌 후 잠이 들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엔진과열로 추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 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 내지 4, 제3호증의 2, 3,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의 접대행위는 통상의 근무장소를 벗어난 외근업무로서 출장에 준한다고 할 것이나, 망인이 소외4의 승용차 위 접대장소에 갔다가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굳이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 내려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다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 내려 이 사건 승용차에 승차하는 시점에서 위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로부터 벗어나 출장을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를 200~300m 정도 운행하였고, 차량에 시동을 켜 둔 채로 잠을 자는 바람에 엔진 과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비록 그와 같은 망인의 이례적 행위 술접대라고 하는 출장업무의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라 해도(다만,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200~300m 정도 직접 운전하여 주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것이 이 사건 출장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으로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4)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통근재해라고도 주장하나,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서 내려 퇴근방법과 경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승용차는 전적으로 망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고 보기도 어렵다.(5)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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