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8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810,2심-대법원,2010두321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74.생략생 사망 당시 3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라 한다)에서 기술 ·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27.(금) 18:00경 거래업체인 ○○○○○에 출장근무를 하다가 작업시간이 길어지자 작업장 내에서 거래업체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고,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음주상태에서 광주시 ○○동 방면에서 같은 시 ○○면 ○○리 방면으로 ○○○○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50경 ○○시 ○○동에 있는 ○○미술관 앞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측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6. 28. 14:56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두개골기저골절,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2008. 7.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11. 원고들에게, 망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였던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거래처의 담당 부장인 소외2의 음주 권유를 뿌리칠 수 없는 납품업체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평소 ○○○○의 사업주는 출장 근무시에는 반드시 업무종료 후 ○○○○에 복귀한 후에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망인은 사고 당일에 신규 거래처 영업을 위한 제품 및 서류를 준비하여야 했고, 사업주가 지시한 제품 연구와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에 불가피하게 복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새로이 포장작업을 하던 곳으로서 도로의 굴곡이 심한 곳이어서 위험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반드시 음주에 기인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복귀행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 · 관리 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순히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도료제품 및 유지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망인은 ○○○○에서 특수잉크 신제품 개발, 영업 업무, 거래처 및 공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수잉크는 1주일에 2~3회 정도 전화로 주문을 받아 동료직원 1명과 함께 ○○○○의 차량(소형화물차량인 생략 또는 1톤 생략트럭)을 이용하여 특수잉크를 주물업체에 납품하였고, 납품한 특수잉크 색상과 주문한 원래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납품한 업체에 출장을 가서 색상이 일치되도록 잉크를 추가로 혼합하여 색을 보정하는 칼라매칭 작업을 수행하였다.(2) ○○○○의 거래처인 ○○○○○ 직원인 소외2가 2008. 6. 27. 11:00경 원본 샘플을 가지고 ○○○○를 방문하였고, 이에 ○○○○는 특수잉크를 제조하여 같은 날 16:00경 ○○○○의 소외3 과장이 ○○○○의 차량을 이용하여 ○○○○○에 특수잉크를 납품하였다. 그 후 ○○○○○에서 ○○○○로 잉크 매칭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왔고, 이에 망인은 다음 날인 2008. 6. 28.이 토요일로서 ○○○○가 휴무를 하였고, ○○○○○의 납품일정상 다음 날 납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일과시간을 마쳤음에도 18:40경 ○○○○○에 납품한 특수잉크의 칼라매칭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가겠다는 취지로 ○○○○의 사업주인 소외4에게 출장보고를 하였고, 사업주는 망인에게 출장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3) 망인은 2008. 6. 27. 19:00경 ○○○○ 소외4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를 방문하여 칼라매칭 작업을 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이 넘도록 칼라매칭 작업이 끝나지 않는 등 작업시간이 길어지자, ○○○○○ 직원인 소외2와 함께 작업장 내에서 라면 등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셨고, 그 과정에서 소외2는 망인에게 "최근 들어 잉크가 제대로 납품되지 않아 칼라매칭이 힘들다. 문제가 있느냐. 자꾸 이러면 납품업체를 바꾸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망인은 22:00경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10경 칼라매칭 작업을 완료한 후, 소외2가 맥주 한잔 더 하고 가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망인은 '회사에 돌아가 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4) ○○○○는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여 있었고, 망인의 자택은 광주시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이하생략에 있는 ○○미술관 앞 도로로서 출장지인 ○○○○○로부터 ○○○○ 및 자택 방향에 모두 걸쳐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최단거리로 갈 경우에는 ○○○○ 방면보다는 자택 방면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위치이다.(5) ○○○○의 사업주 소외4은 2008. 9. 10. 피고의 조사자로부터 사실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상태로 색상 등 정밀을 요구하는 칼라매칭 작업을 하기에는 힘이 든다', '평상시에 ○○○○ 소유의 오토바이는 출장업무를 마치고 회사에 갔다 놓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망인이 늦게까지 칼라매칭 작업을 마쳐 완료하였고, ○○○○○는 망인이 작업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을 2호증, 을 4내지 8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같은 조 제1호),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되어 있다.(3)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사업주인 소외4이 ○○○○○로의 출장업무 후 ○○○○로 복귀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퇴근을 할 것을 지시한 이상, 망인은 2008. 6. 27. 23:10경 ○○○○○ 작업장에서 칼라매칭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출장업무는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을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고 당일에 신규 거래처 영업을 위한 제품 및 서류를 준비하여야 했고, 사업주가 지시한 제품 연구와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로 복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비록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승낙을 받았고, 사업주가 출장업무 종료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위 오토바이는 적어도 출장업무 당일에는 사업주가 망인의 퇴근을 위해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소외2와 소주 약 3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음주를 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이 도로공사 중이고 도로가 굽어지는 부분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합4889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