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2008구합49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370,2심-대법원,2010두11245,3심【주문】1. 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73.생략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다. 재해경위 : 2008. 3. 3. 재건축아파트현장에서 전기개폐기 철거 작업 중 전기 감전으로 사망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08. 6. 2. 망인 어머니 소외3에게 장의비를 지급마. 망인의 가족관계(1) 처인 법정대리인1와 1999. 1. 23. 혼인하였다가 2002. 9. 5. 이혼(2) 원고는 법정대리인1 사이에 출생한 아들로 현재 법정대리인1가 원고를 부양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의 유족급여 지급청구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보조참가인은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2008. 10.경 피고에게 각 유족급여 지급청구사.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0. 17.(2) 처분사유 원고와 보조참가인 중 정당한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확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보조참가인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지 아니하던 자녀'로 망인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2) 보조참가인○ 망인과 2001. 2.경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혼인신고 없이 2001. 10. 13.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보조참가인 집에서 동거하였고, 망인이 보조참가인과 그 어머니 소외2을 같이 부양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 이하생략에서 망인, 소외2 등과 동거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사실혼인관계인 배우자로서 망인의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는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실혼 존부 판단의 기준(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2) 인정사실(가) 망인 및 보조참가인의 주민등록 전입 관계○ 망인1995. 12. 13.부터 사망할 때까지 어머니 소외3의 자택인 경기 광주군 이하생략로 등재○ 보조참가인- 2000. 4. 11. ○○시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가 2001. 3. 27.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2001.19. 19. ○○시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가 2002. 2. 2.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2008. 3. 10. ○○시 이하생략 전입- 2009. 1. 6. ○○시 이하생략 전입(소외2은 2008. 10. 6. 전입)(나) 망인과 보조참가인의 동거 관계○ 망인은 2002. 12.경부터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시 이하생략, 같은구 이하생략, 이하생략 등지에서 보조참가인과 동거를 하였고, 2005. 2.경부터는 ○○시 이하생략 이하생략 등지에서 동거하였다.○ 망인과 보조참가인은 동거 당시 주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친구들 부부와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였다.○ 망인은 2005.경부터는 고철을 수거하는 일용잡부일을 하였는데, 특히 광주시에서 고물상 관련 일을 할 무렵에는 주로 소외3의 집에 머무르면서 고물상으로 출퇴근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망인은 2007. 11.경 피고보조참가인1의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와 주로 ○○시 이하생략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친구 소외4의 숙소, 같은 읍에 있는 ○○○○○○ 사우나, 같은 읍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3의 집 등지를 전전하면서 일정한 거처없이 지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보조참가인과 망인 가족 사이의 관계○ 망인의 어머니 소외3은 2005. 말경에야 망인의 소개로 보조참가인을 처음으로 만났다.○ 보조참가인은 망인과 동거하는 동안 망인 어머니 또는 그 형제자매와 금전적 문제 등으로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왕래가 거의 없었고, 망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친척의 생일, 제사, 명절 등 가족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소외3은 망인에게 보조참가인과 동거하려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망인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한 장례는 어머니인 소외3이 치렀고, 보조참가인은 망인 가족들의 제지로 참가하지 못하였다.[인정증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9, 을나 제4,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 소외3, 소외5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3)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망인이 보조참가인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보조참가인은 2001. 10. 13.경부터 망인과 ○○시 이하생략에서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망인이 아직 전처와 이혼하기 전이어서 법률혼이 유지될 때일뿐더러, 위 주소지는 보조참가인의 주민등록이 2001. 3. 27.에 이미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된 곳이다.○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동거 시기와 장소 등이 그 각 주민등록 전입지와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을뿐더러, 보조참가인의 주민등록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전출 등으로 직권말소된 점에 비추어 그 각 전입지에서 망인과 안정적으로 동거생활을 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망인이 2002. 12.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보조참가인과 약 5년간 성남시, 광주시 등지에서 동거하면서 이웃이나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같이 한 점 등은 인정되나, 보조참가인과 결혼식을 올리거나 최소한 가족들과 사이에 보조참가인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소외3의 혼인신고 권유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망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난 2005. 12.말경에야 소외3과 만났고, 명절이나 망인 가족의 행사 등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망인은 보조참가인과 동거하는 기간 중에도 여러 직업에 종사하면서 소외3의 집에서 지내는 일이 자주 있었고, 특히 광주시에서 고물관련 영업을 한 2005.경부터는 소외3의 집에서 주로 지내면서 출퇴근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2007. 11.경부터는 짐을 가지고 나와 사망할 당시까지 친구 집과 ○○○사우나, 소외3의 집 등을 전전하면서 지낸 점에 비추어 보조참가인과의 동거생활은 사망 당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이 사망 당시 보조참가인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4) 소결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거나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앞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아들인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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