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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

2008구합49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177,2심-대법원,2010두7376,3심【주문】1. 권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775,890원, 가산금 577,580원, 연체금 2,148,6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42,410원, 가산금 674,240원, 연체금 1,537,100원, 2007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007,270원, 가산금 800,720원, 연체금 672,560원, 2008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700,360원, 연체금 478,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9. 설립되어 산업용테이프 판매업을 하다가 2000. 7. 1.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업세목: 90506)'으로 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왔디는 이유로 2008. 10. 2. 원고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의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0)'으로 변경하면서, 2008.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차액으로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5,775,890원, 가산금 577,580원, 연체금 2,148,610원,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6,742,410원, 가산금 674,240원, 연체금 1,537,100원, 2007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8,007,270원, 가산금 800,720원, 연체금 672,560원, 2008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5,700,360원, 연체금 478,800 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행하는 업무는 필름을 구입하여 이를 필요한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화학적 성질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일반적인 화학업종에서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원고의 최종 생산품은 양면테이프가 아니라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에서 필요한 반사시트, 확산시트, 차광테이프 등으로 전자제품의 부품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전자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율 표상으로는 전자제품제조업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사업세목: 22501)'에 가깝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내용 권고는 당초 산업용테이프 및 접착제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7.경 필름 등을 절단·가공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각종 필름의 완제품을 주문자의 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업부를 개시했다.(2) 작업공정① 실리콘수지 도포 등의 처리가 완료된 플라스틱 필름(반사시트, 확산시트, 차광테이프 등) 구매② 입고된 원자재를 치수별로 재단 합지③ 이물유입 방지를 위해 랩 포장 후 공정에 투입되기까지 보관④ 해당 설비에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치수와 형상으로 목형을 설치⑤ 필름을 설비에 투입하면 목형을 타발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되는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⑥ 완제품에 이물질 유입방지 위해 포장 처리하여 외관 검사 후 납품[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5, 7, 8, 9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며,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사업종류 분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화학적 변화를 가하는 공정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사업내용이 단순한 물리적 가공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②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플라스틱을 수집하여 펠렛 상태로 절단 및 가공하는 사업'이 있어 그 제조과정에 반드시 화학적 변화를 가하는 공정이 포함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도 않다.③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는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의 내용으로,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염화 비닐필름, 비닐제카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필름을 원자재로 구매하여 절단가공 후 납품하는 원고의 사업내용이 이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는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의 내용으로 접착용 비닐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바, 원고가 행하는 플라스틱 필름의 합지, 절단 및 랩포장 등의 작업 내용은 원단시트에 접착제 내지 다른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이 제외된 것 외에는 접착용 비닐테이프 등의 제조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인다.④ 반사시트, 확산시트, 차광테이프 등이 액정표시장치제조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산재보험료율표에는 전자제품제조업에 대하여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이고,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고의 주된 생산품인 차광테이프 등은 전자제품의 부분품이라기보다는 플라스틱 제품만의 부분품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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