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9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5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생략생)은 1997. 1. 1.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주에 있는 소외 회사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5. 10. 17.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2006. 9. 17.경 '직접사인 : 백혈병 세포의 폐침윤, 중간 선행사인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재발, 선행사인 :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벤젠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종사한 근로자가 백혈병에 이환되었을 경우 1ppm 정도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인 경우 및 과거 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1이 근무한 소외 회사는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벤젠노출에 대한 과거자료는 없는 상태이고,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중 벤젠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Techsol-2'을 사용할 경우 주작업자의 누적 노출량은 0.25ppm/년인 것으로 측정되는 등 소외1의 작업 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발암물질인 벤젠 등 다량의 유기용제를 취급하면서 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유해사업장에서 9년 가까이 근무하여 왔고, 실제로 유해물질에 폭로되기도 하였으며,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7, 8, 10 내지 14, 17 내지 2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o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소외1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소외 회사는 산업용 윤활유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석유화학공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첨가제를 넣고 이를 혼합하여 완제품을 만들며 이를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회사이고, 서울에 본사가, 원주시 이하생략에 제1공장이, 원주시 이하생략에 제2공장이, 울산에 제3공장이 각 소재하고 있다.㈏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원주시에 소재한 제1, 2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안전관리,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점검 및 대응, 설비증설, 재배치, 대기환경기사 1급과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의 자격을 활용하는 환경업무, 소방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4. 8.경부터 2005. 3.경까지 약 8개월간 울산에 소재한 제3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05. 9.경 원주시 이하생략 공장 종합유리분리조의 바닥에 있는 슬러지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원고는 소외1이 위 슬러지 제거작업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학교가 2006. 5. 16. 실시한 슬러지 분석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에 사용 중인 첨가제 중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은 'Techsol-2(일명 : 용제2호)'인데 2006. 상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위 Techsol-2에서 벤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6. 8. 18. ○○대학교 oo의과대학 ○○○○병원 직원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2006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위 Techsol-2를 2시간 사용시 2명의 작업자에게 1.37mg/m³, 0.98mg/m³(노출기준 : 3mg/ m³)의 벤젠이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소외 회사는 교반기를 제외한 전 공정이 배관 내에서 이루어지며 교반작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첨가제 투입시는 작업자가 위 Techsol-2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2) 건강상태 등㈎ 소외1은 2005. 10. 17. 감기몸살 증상을 느껴 원주에 있는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사망 전까지 ○○○○○병원 등에서 항암치료 및 골수이식수술을 받고 요양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편도염, 후두염, 천포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소외1은 2005. 6. 21.경 ○○대학교 oo의과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심전도상 이상 소견과 비만관리 판정을 받았고, 아버지는 담도암, 어머니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 등㈎ oooo공단 ○○○○○○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소외1의 경우 10년간 주작업자와 동일한 노출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0.25ppm/년 미만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소외1은 만 47세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질병 발생 10년 전부터 벤젠노출이 가능한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작업의 주내용이 벤젠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과는 다른 관리업무였으며,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정도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소외1은 특진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였고 또한 백혈병은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백혈병의 업무관련 요인 중 알려진 화학물질은 벤젠 이외에는 없고, 백혈병에 대한 위 oooo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 ○○○대학교 oo병원 산업의학과의 작업관련성 평가소외1이 작업도중 유기용제 및 화학물질 사용시에 PAH와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그 중 PAH는 절삭유에 포함된 발암원성 물질이고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지만 동물에서 DNA 변성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작업 중 저농도, 폐유 슬러지 청소중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소외1의 직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충분한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노출력을 확인하기 힘들며, 벤젠과 관련된 노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 만일 과거 작업이나 현재 작업에서 벤젠 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구비된다면 통상 연령보다 젊은 시기에 본 질환이 발병하였고 환경적인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이 배제가 가능한 점, 흡연력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직업적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일반적으로 백혈병은 발암물질 노출 후 2~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1은 백혈병을 일으킬 만한 물질의 노출로부터 충분한 잠복기를 갖은 것으로 보이나 누적노출량의 수준이 보내온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누적노출량이 10ppm years 정도 이상의 노출이 있어야 유의한 증가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고 최소한 2ppm years 정도의 누적노출은 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소외1의 작업장에서 조사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충진시 1.38mg/m³)는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 정도의 작업을 직접 수행했고 입사 후 발병까지(8년) 하루 6시간 가량 이 작업을 수행했다면 누적 노출량이 2ppm years 정도가 된다.그리고 업무상 과로와 백혈병 발생과의 관련성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연관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oooo공단 ○○○○○○연구원장의 사실조회 회신2006년 당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내 벤젠노출 허용기준은 8시간 작업기준 평균 1ppm 또는 3mg/m³이고, 다만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충분히 암발생이 가능하고, 흡연력이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0~60%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직업적 원인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소외1이 2005. 2.경 울산공장 근무 당시 누유사고로 하천 오염이 발생한 사건이 있어 누유사고 처리과정에서 상당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또는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노출물질에 벤젠이 함유되었다고 확인할 수는 없으며, 벤젠이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옥외 작업이었음을 감안하면 노출의 양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노출량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에는 잠복기(2~10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사료되고, 2005. 9.경 폐유슬러지 청소시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벤젠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1은 벤젠을 함유하고 있는 위 Techsol-2 등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8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나 그 주요 업무는 공장장으로 생산관리, 안전관리,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점검 및 대응, 설비증설, 재배치, 대기환경기사 1급과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의 자격을 활용하는 환경업무, 소방업무 등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위 유해물질을 계속적으로 취급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소외1이 2005. 2.경 발생한 울산공장 누유사고 및 2005. 9.경 폐유슬러지 청소시 노출 관련하여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하는 점, ③ 소외 회사는 교반기를 제외한 전 공정이 배관 내에서 이루어지며 교반작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첨가제 투입시에 작업자가 위 Techsol-2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점, ④ 소외1은 공장장으로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⑤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소외1 이외에 다른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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