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경정거부처분취소
2008구합508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 보험료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인 법무법인으로서, 2008. 3. 7.경 피고에게 200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2008. 5. 31.경 폐업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20.경 피고에게 폐업에 따른 2008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를 함과 동시에, 2007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임금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2007년도 확정보험료는 799,830원으로 경정되었으며, 2008년도 확정보험료는 198,450원으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은 원고의 각 확정보험료를 통틀어 '이 사건 산재보험료'라 한다).다. 원고는 2008. 8, 18.경 피고에게 노동부장관 고시 제2006-41호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제2007-52호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양 고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위헌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각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법 시행령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미 경정청구 등을 거쳐 피고로부터 차액을 반환받아 더 이상 납부하거나 반환받을 보험료가 없다는 내용의 민원서류 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법 제14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관련 별표, 이 사건 고시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헌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게 하거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나. 판단(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취지 참조).(2) 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7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정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은 확정보험료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주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3) 따라서, 원고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가 좌우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거부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통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의 위배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관련 별표가 산재보험료율의 계산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수치로 환산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로 정하도록 재차 위임을 한 것은, 법 제14조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2) 각 헌법규정의 위반법 제1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제1항 주1) 단서는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하도록 규정(이하 '쟁점 시행규칙 내용'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 시행규칙 내용은 위헌적이고, 이에 따라 결정된 산재보험료율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배법 제14조 제3항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업종은 그 위험도가 유사하고, 각 보험료의 부담은 위험도에 상응하게 책정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 감소 노력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낮추어 결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건실하게 하는데 있다. 이 사건 고시 중 원고가 속한 1907 컴퓨터 운영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에는 원고와 같은 변호사업 이외에도 변리사업, 법무사업 등 각종 자격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컴퓨터 설비자문업 등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등의 다양한 직업군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재해율이 평균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직업군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자의적이다. 따라서 쟁점 시행규칙 내용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자의적 입법이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쟁점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폐업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전 산업으로 분산됨으로써, 석탄광업, 어업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업종과 원고가 속하고 있는 업종, 금융보험업종 등 손해를 입는 업종이 있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보험료 부담상 이익을 얻고 있는 업종으로부터 손해를 입고 있는 업종으로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자원배분이 왜곡됨에 따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보험료 부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업종의 영업을 억제하고, 이익을 얻고 있는 업종의 영업을 지원하는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의 위배로 인한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의 침해쟁점 시행규칙 내용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공공복리의 이념'에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의 균형 및 비례관계를 넘어선 것이 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따라서 쟁점 시행규칙 내용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의 보호의무(헌법 제34조 제6항)의 위반법 제14조 제3항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이유는,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시설투자 및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하게 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재해가 줄어들면 그 보험료율이 감소하여 다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감소로 그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주기 위함인 바, 쟁점 시행 규칙 내용에 따라 폐업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전 산업으로 분산되면, 원고의 업종의 경우 거의 재해가 없는데도 타 업종의 산재보험급여를 부담하게 되고, 그러한 부담의 폭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의 3~4배가 됨으로써 아무리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보험료 감소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보험료 부담상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도 아무리 재해를 줄여도 보험료의 감소폭이 워낙 낮아 재해를 줄이려는 유인이 전혀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료율을 각 업종별로 정하고 있는 취지가 몰각된다. 결국 쟁점 시행규칙 내용은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보호의무에 위배된다.㈒ 사회연대의 원리의 한계(헌법 제119조 제1항, 제2항) 일탈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사회연대의 원리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소득분배적 규정을 입법할 때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간의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 시행규칙 내용은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지대하므로, 위 사회연대의 원리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등의 위배 여부에 관하여㈎ 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60개 이상의 업종을 대상으로 그 업종별로 요율을 각기 산정해야 하는, 지극히 세부적, 기술적, 가변적인 사항이어서, 형식적 법률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법률로 규정할 경우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따라서, 법 제14조 제3항이 수치로 환산된 산재보험료율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고시에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에서 정한 의회주의(헌법 제40조),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개별적인 고려요소를 특정하여, 노동부령에,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법 제14조 제3항이 수치로 환산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부령에 규정될 내용이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요소 및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이 될 것이라는 점 등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한다는 쟁점 시행규칙 내용이 법 제14조 제3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재보험급여지급률'(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 시행규칙의 내용은 위임의 근거법령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이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법 제1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관련 [별표] 제1호는 산재보험료율의 구성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이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재위임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할 사항의 내용과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정의 사항을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한 것에 해당한다.또한 이 사건 고시의 근거법령인 법 제14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재위임받은 범위는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시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별로 수치로 환산된 구체적인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것으로서, 이는 위임의 근거법령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그 재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법 제14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쟁점 시행규칙 내용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법 제5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산재보험의 강제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 집단의 생활보장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사회적 조정의 요소에 의하여 보험의 원리에 대한 일정한 수정이 가해져서 사보험과는 달리 법적으로 보험관계의 성립이 강제되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급여의 종류와 산정방법은 물론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보험관계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공적 강제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사보험에서는 상업적·경제적 관점이 보험재정운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이러한 성격은 특히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뚜렷하게 표현된다. 즉, 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에 의하여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헌법적 제한무엇보다도 산재보험은 그 재정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가입강제에 따라 적지 않은 보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일정한 위반사유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에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헌법적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보험법상의 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적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가10 결정 등 참조).㈐ 산재보험료 등의 근거법령에 대한 입법형성의 자유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재보험급여의 내용이나 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재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 등 참조).㈑ 쟁점 시행규칙 내용의 위헌성 여부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쟁점 시행규칙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제한하며, 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연대의 원리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 시행규칙 내용은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쟁점 시행규칙 내용이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① 산재보험은 재해에 취약한 영세·중소사업주를 보호하여 전 산업 차원의 재해에 대비하고, 상대적 약자이며 보험수혜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쟁점 시행규칙의 내용은 업종별 요율의 격차를 완화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높은 요율이 결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자체를 은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② 쟁점 시행규칙 내용과 같은 분산제도를 두지 않는 경우, 일부 사업장의 폐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광업 등 사양산업의 경우 업종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종 중 남아 있는 소수의 사업주가 소멸사업장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업종간 요율격차가 더 커지면서 개별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기능을 몰각하는 결과가 된다.③ 산업 및 기업의 생산활동은 산업 상호간의 연관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도 전 산업적인 관점과 규모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점 시행규칙 내용과 같은 분산제도는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④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은 기업별 경험요율인 '개별실적요율제'를 실시하고 있어(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 참조), 사업장의 재해예방 노력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또한 쟁점 시행규칙 내용과 같은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를 분산함에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을 추구하고 있으며, 원고가 속한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은 산재보험료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받고 있고,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을 위배한다고 할 수는 없다.⑤ 쟁점 시행규칙의 내용은 재해가 적은 사업주의 재산권인 사익보다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즉, 업종별 요율의 격차를 완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은폐를 방지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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