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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509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605,2심-대법원,2010두115,3심【주문】1. 피고가 2008.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1, 주식회사 ○○○○(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속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07. 12. 14. 16:45경 이 사건 회사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회사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가 용변을 보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12. 19. 04:36경 사망했는데,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8. '망인의 경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사망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건 당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외에 방치되다시피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했으며 그로 인해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 및 작업환경(가) 망인은 2004. 9.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3여 년 동안 원자재인 금속판을 절단, 절곡, 용접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해왔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망인은 통상 08:00경 출근하여 평일에는 17:30경, 토요일에는 12:30경 퇴근했는데, 2007년 8월에 6번(합계 14시간), 9월에 2번(합계 5시간), 10월에 10번(합계 23.5시간), 11월에 12번(합계 28.5시간), 12월에 1번(2.5시간)의 연장근로(1회 평균 2.5시간)를 했으며 연장근로를 하는 날은 대부분 20:30경 퇴근을 했다.(다) 망인은 입사 이후 줄곧 이 사건 회사 마당에 설치된 폭 15m, 길이 25m, 높이 6m 정도의 천막 안에서 근무해왔는데 위 천막은 한 면을 작업을 위해 개방한 상태여서 실외의 온도와 천막 안의 온도는 별반 차이가 없었고, 2007. 12. 14. 당일은 최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상당히 추운 날씨였다.(라) 망인은 2007. 12. 14. 08:29 출근하여 이 사건 회사 마당의 천막 안에서 평소처럼 작업을 하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16:45경 이 사건 회사 건물 안에 있던 화장실에 갔는데 그 곳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결국 같은 달 19. 04:36 그로 인한 뇌부종,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5㎝, 체중 65㎏ 정도이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사고발생 약 30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으며, 2005. 4. 14.에는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뇌혈관계 질환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고 직전 6개월간 고혈압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고 전일까지도 망인의 혈압은 정상이었다,(나) 망인은 한 달에 대략 두 번 정도 음주를 했고, 흡연도 했다.다. 의학적 소견(1)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변화도 관찰되지 않는 반면, 기존 질병으로 고혈압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2) ○○○대학교 oo병원뇌출혈의 원인은 대부분 고혈압으로, 망인의 경우 5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이었으므로 고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망인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혈압이 잘 조절되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추위에 노출되거나 대변을 볼 때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압 상승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러한 경우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형태로 나타난다.(3) ○내과 의원망인은 우측 기저핵의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인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나 사고 직전 6개월 간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었고 사고 전일까지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출혈에는 업무와 관련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4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2,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oo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초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내출혈의 가장 큰 발병요인은 고혈압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과 같이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경우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기온강하, 장시간에 걸친 추위에 노출 등은 고혈압을 악화시켜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망인은 원자재 절단, 절곡, 용접 등의 업무를 맡아, 오전 08:00경부터 연장근로가 있는 날이면 20:30경까지 근무했는데 월 평균 연장근로 횟수가 적지 않아 그 노동강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은 실외에 반개방 형태로 설치된 거대한 천막 안으로서 더위나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망인은 그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3여 년 동안 근무해 왔는바 그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장시간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수년간 고혈압을 앓아오던 상태였으므로 추위로 인한 혈관수축 현상이 망인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이 비록 음주와 흡연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으며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기존 질환의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만 54세의 나이로 고혈압이라는 기존질환을 지니고 있던 망인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했던 것이 기존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단되며, 그로 인해 이 사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마.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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