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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51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35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30.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0.경부터 1974. 10.경까지 문경시에 있는 ○○광업소 식당에서 근무한 다음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7. 7. 18.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이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08. 12. 11.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5.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1960.경부터 ○○광업소에서 선탄부, 식당의 화기담당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2, 7, 갑 제8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 원고 원고1는 2007. 9. 5. 근로복지공단 면담 당시 망인이 ○○광업소에서 7-8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갱내에서 작업은 하지 않았고, 위 광업소내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광부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또한 원고 원고1는 2007. 9. 5. 근로복지공단 면담 당시 망인이 30년 전부터 담배를 피웠다가 10년 전부터 담배를 줄였고, 2007. 5.경 ○○○○○병원 입원 직전에는 식사 후 한 개비 정도 피우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다) 망인은 2003. 5.경, 2007. 5.경 각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폐병형 0/0 (정상)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07. 5. 7.부터 2007. 5. 12.까지, 2007. 5. 26.부터 2007. 6. 18.까지, 2007. 6. 26.부터 2007. 7. 18.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 3월 내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계속 악화되었다. 상당기간 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합병증으로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되었고, 이전 결핵으로 인한 폐병변이 사망에 연관이 있으며, 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감수성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최초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내원하게 되었다.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확진한 이유는 기타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산 분진으로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 진폐증의 진행 상태는 진폐병형 2/3형이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미만성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이 있었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2007. 5. 25.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망인을 폐기종 있는 상태에서 폐렴 소견이 동반된 호흡부전으로 진단하였다. 폐기종과 폐렴은 일반인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나 폐기종은 진폐증의 합병 소견의 하나로 인정된다. 망인의 경우 폐기종이 진폐증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바, 광업소 근무경력과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에 비추어 2003. 7.경 진폐병형 0/1형(의증)에 해당하였다.라) 피고의 ○○지사 자문의 소견2007. 4. 2. CT 및 2007. 5. 26. 흉부방사선 검사상 양측 폐야에 폐기종 및 우측 중상 폐야에 섬유화 변성을 보이나 진폐증의 소견이 없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마) 피고의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의 x-ray상 진폐병형이 0/0형이고, 심비대가 관찰되어 심부전이 의심되며, 망인의 심장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점, 지속적으로 전해질 이상 통증이 수반된 점으로 보아 기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 및 신장 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복합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바)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일 뿐, 진폐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병적증상인 호흡곤란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위 질환은 망인의 흡연력과 흉부전산화단층촬영 검사 결과로 진단할 수 있다. 망인의 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이며, 진폐증의 정도는 미미하여 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광업소 갱내가 아니라 지상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사망 전까지 약 30여 년간 흡연을 하였고,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다.다) ○○○○○병원 주치의의 소견과 달리 망인에 대한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피고의 ○○지사 자문의, 피고의 본부 자문의, ○○○○병원 주치의,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이 없거나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로 보인다.라) ○○○○○병원 주치의는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병원 주치의는 2007. 5. 25. 망인을 폐기종 있는 상태에서 폐렴 소견이 동반된 호흡부전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의 본부 자문의,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기존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 및 신장의 복합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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