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8구합51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853,2심【주문】1. 피고가 2008. 7. 23.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 대 307.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관리단에 대하여 한 30,506,450원의 미가입재해로 인한 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8. 4. 29.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 대 307.5㎡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관리단에 대하여 한 2007년분 559,3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2007년분 243,57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위 부과처분이 자신들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다투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위 부과처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 대 307.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부터 4층까지를 각 층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소외1는 위 건물의 5층부터 7층까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이다.나. 한편, 소외2은 2007. 11. 15.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순환식 레일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망하자,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소외3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전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성립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대하여 2008. 4. 29. 2007년분 559,3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2007년분 243,57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함(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과 아울러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 7. 23. 30,506,4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며, 위 각 처분을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8,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정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대한 것이고, 그 구성원인 원고 등이 관리단에 대한 처분이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신들의 법적인 지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처럼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고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원고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소외1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그의 감독, 지시를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처분서의 송달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본안 판단에 관한 항목으로서 함께 살피기로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성격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 및 소외1는 관리단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관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송달의 효력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 2, 4항에 의하면 보험료의 고지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대한 송달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아직 별도의 규약이 없고 관리단 집회도 소집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소나 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는 사무원이나 고용인도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단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한 점, 구분소유자들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에 속하는 구분소유자 전원(그로부터 수령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나)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2002.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원고 등을 대신하여 수행하여 왔고, 원고 등은 소외1에게 매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여 온 사실 및 소외1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게 부과된 건물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고지서(전기 및 수도료 등)를 수령한 후, 원고 등에게서 받은 관리비로써 이를 충당,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원고 등이 소외1를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2002. 3.경부터 소외1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사실상 맡겼고, 건물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고지서의 수령권한 역시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갑제3호증의 2, 3,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제1처분서는 2008. 5. 2. 소외1의 처인 소외5이, 이 사건 제2처분서는 2008. 7. 28. 소외4(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이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소외5 역시 소외1로부터 묵시적 수령권한을 받은 자로서 소외1가 수령한 것과 같게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제1 처분서는 원고 등이 수령권한을 위임한 소외1를 통하여 원고 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2 처분서는 소외1로부터 수령권한을 받지 아니한 자가 수령한 것으로서 소외1에게조차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제2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성나아가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4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을제14호증의 1, 을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2001. 7. 4.경 소외6에 의하여 채용되어 엘리베이터 및 주차설비 유지·관리, 수리업체 연락, 건물 청소 등의 건물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소외1가 소외6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 관리업무를 원고 등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된 이후로도 망인은 위와 같은 건물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왔던 사실 및 소외1는 원고 등으로부터 관리인력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망인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망인은 소외6 또는 소외1에 의해 이 사건 관리단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원고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더라도 소외6 또는 소외1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단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망인이 원고 등의 개인적인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소외1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위임하였던 탓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단과 망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4) 결국,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 형식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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