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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511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387,2심-대법원,2010두66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처 : ○○○○○○(주)(이하 '소외 회사') ○○○○○본부 소속 전기직 근로자다. 재해경위 : 2007. 6. 6. 자택에서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후송 중 사망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 10.(2) 처분사유 :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기왕증에 의한 사망[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1) 업무상 과로(가) 2007. 2.경 과장진급시험 준비로 새벽 4시경 귀가(나) 진급시험 합격 전·후 조기 승진발령을 위하여 잦은 연장근무를 함(2) 업무상 스트레스(가) 장기간(1990. 초경 ~ 2007. 2.경) 승진시험 준비에 불구 매번 낙방(나) 다른 입사 동기·후배보다 늦은 승진(다) 2007. 2. 24. 과장승진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07. 3.경 승진인사에서 누락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1979. 6. 18. ○○○○공사 입사(나) 2001. 4.경 ○○○○공사로부터 분사된 소외 회사의 ○○○○○본부 전기부 소속 전기설비 감독원으로서 증기터빈 전기기기, 배전설비 등 정비 업무 수행(다) 주 5일 근무, 평일 09:00 ~ 18:30 근무(라) 퇴근 후 ○○○○대학교 통학을 위해 야근은 대체로 하지 않음, 학교 일정없는 기간을 이용하여 2006. 12. 18. ~ 2007. 6. 4. 평일 연장근로 136시간(월 평균 23시산, 일 평균 1시간), 휴일근로 9일(월 평균 1.5일)을 함(마) 사망 무렵 특별히 업무가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음, 사망 전날 정상 퇴근하여 동료들과 식사 후 22:30경 귀가(2) 소외 회사 승진 제도(가) 망인은 전문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8년 이상이 과장진급시험 대상, 입사 후 10 내지 15년 되면 대부분 합격, 합격자 평균연력은 35 내지 40세(나) 과장 인사발령은 보직 공석시 시험 합격자를 시험성적 순서대로 분산 발령, 합격자는 대부분 1년 이내 승진발령(다) 최근 5년간 과장승진시험 합격자는 직군별로 성적순에 따라 모두 과장 승진발령이 남, 성적에 따르지 않고 순서를 바꿔 인사발령이 난 적은 없음(라) 망인은 2007. 2. 24. 과장승진시험에 합격, 총 44명(평균연령 36세로 31세 ~ 49세) 합격자 중 망인이 속한 전기직군은 11명, 전기직군 합격자는 2007. 3. 26.에 6명, 2007. 6. 11.에 3명, 2007. 9. 20.에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이 승진발령 남.(마) 망인 입사 동기 16명 중 4명은 부장, 4명은 과장, 나머지는 승진하지 못함(바) 부장진급은 과장진급 후 10년 이상 경과시 각종 인사평정 등을 기준으로 무시험 선발됨(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2007. 5. 30.자 건강검진 결과 : 고혈압 진단(나) 요양급여 내역 : 2003. 8. 5. ~ 2007. 5. 2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료(다) 항고혈압제 복용으로 술은 거의 먹지 않고 담배는 하루 한 갑 핌(4) 망인의 사인 및 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공단 자문의○ 기존질환에 의한 관상동맥 경화 유발, 이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 업무상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나,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나) 부검감정결과 :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추정)○ 각 부위별 소견- 심장 : 중등도 관상동맥경화, 심근세포 비후 및 심비대 소견- 폐 : 울혈 및 부종 소견, 중등도 지방간 소견○ 급성사 또는 심장사의 일반 소견(심혈이 암적색ㆍ유동혈, 각 실질장기에서 울혈상 소견)이 존재○ 심관상동맥경화 :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한 종류,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다) ○내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본태성 고혈압의 명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은 꾸준한 치료로 혈압 측정치는 호전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 을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소외 회사와 ○내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은 장기간 승진준비와 학교생활 및 회사생활을 병행하는 등으로 동료 직원들보다는 비교적 분주한 생활을 하였고, 잦은 승진시험 탈락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 불안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1979. 6. 18.부터 2007. 6. 6. 사망시까지 약 18년간 전기설비 감독원으로 근무하는 등 해당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야간대학을 다니는 관계로 대부분 평일 야간작업을 하지 않았고, 학교 일정이 없을 경우 틈틈이 월 평균 23시간의 평일 연장근무와 1.5회의 휴일근무를 하였을 뿐이다.(다) 망인 사망 무렵 특별히 업무가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라) 소외 회사의 과장진급 제도 운용에 있어 망인이 원칙에 어긋나게 차별을 받았다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마) 망인 입사 동기 중 남아 있는 인원 중 절반가량은 아직까지도 과장진급을 하지 못하였다.(바)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예정대로 시험 후 1년 내에 승진발령이 났을 것으로 보인다.(사) 망인은 고협압 치료중 주치의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지 않았다.(3)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내지 심관상 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중등도 관상동맥경화, 심근세포 비후 및 심비대, 중등도 지방간 소견 등의 기존질환 외 급성사 또는 심장사 경우의 일반 소견이 모두 존재하였다.(나) 심관상동맥경화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4) 소결론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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