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552,2심-대법원,2010두6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8. 22. 행한 유족보상·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4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00. 11.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폐성심의 합병증이 인정되어 2001. 1. 2. 부터 ○○산재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08. 6. 28.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2008. 7. 8.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2. '망인의 사망 당시 호적상의 처가 소외1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 장의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망인의 법률상 처로 등재되어 있으나, 망인과 소외1은 1983. 6. 7. 사실상 이혼하였고, 원고와 망인은 1987.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61.경부터 소외 소외2과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1974. 12. 28. 소외 소외1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 2녀를 낳았다.(2) 망인은 1983. 6. 7. 소외1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합의이혼(위자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3) 그러던 중 망인과 원고는 ○○시 이하생략 ○○광업소에서 만나 1987.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4) 원고는 약 20년 동안 망인의 부모님들의 제사를 지내거나 망인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과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고 1996. 제주도에서 망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는 등 망인의 사실상 처로서 생활하였다. 또 망인은 2001.경부터 사망 시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10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주기도 하였다.(5) 한편, 소외1은 망인과 별거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망인과 그녀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홀로 양육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제1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과 소외1 사이에 이혼관련 서류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들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던 점, 소외1은 망인과 별거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망인과 그녀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홀로 양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소외1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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