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8구합5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0. 2. 11:00경 주식회사 ○○○○○○ 소속 형틀공으로서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중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4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순천시 소재 ○○○○병원을 거쳐 전주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7. 10. 4. 14:59경 「직접사인 : 뇌연수마비, 중간 선행사인 : 뇌부종, 선행사인 :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인과 원고의 관계망인은 소외2(1984. 4. 10. 사망)과 원고 사이의 아들이다.다. 망인과 소외3의 관계(1) 소외3는 1997. 2. 18.경 광양시 이하생략 지상 소외3의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망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였고, 2000. 12. 25.경부터 위와 같이 신축한 소외3의 주택에서 소외3의 자녀 3명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였다.(2) 소외3와 망인은 2001. 설에 소외3의 자녀를 데리고 원고에게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망인의 가족들과도 왕래하였다.(3) 소외3의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져 2002. 8.경 소외3의 집이 경매되자, 소외3와 망인은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 중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이사하고 2002. 10. 21. 전입신고를 마쳤다.(4) 망인은 동거 이후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외3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2006. 5. 15.경 소외3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칼을 꺼내어 소외3를 협박하였고, 소외3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소외3의 집인 광양시 이하생략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짐을 싸서 나가 위 이하생략 소재 모텔에서 생활하였다.라. 망인과 소외4의 관계소외4은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감자탕집을 운영 하였는데, 망인은 2006. 5.경부터 부근의 모텔에 거주하면서 위 식당의 고객으로 자주 드나들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망인과 소외4은 그 무렵부터 교제하면서 소외4의 거주지인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마. 망인의 소외5과 사이의 혼인신고 등(1) 한편, 소외3와 망인은 소외6으로부터 망인이 oo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5,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05. 1. 11. ○○ 국적 여성인 소외5과 위장결혼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였다.(2)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위 혼인신고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3, 소외5, 소외6 등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 2008고약5116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 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바.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1) 원고는 2008. 5. 9.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게 "원고 이외에 소외3 및 소외4이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각각 유족급여 신청을 하는 한편,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급권자가 확정될 때까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 소외3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1) 소외3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드단5627호로 oo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를 상대로 "소외3가 2000. 12. 25.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7. 10. 4.까지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서 참여하였다.(2) 위 법원은 2009. 8. 20. "망인이 2006. 5. 15.경 소외3와 다툰 끝에 짐을 싸서 소외3의 집에 나와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소외4을 만나 2006. 5.경 소외4의 집인 광양시 이하생략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동거함으로써 소외3와 망인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소외3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5, 16호증, 갑 18호증의 1, 2, 갑 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지급신청 반려 부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원고는, 망인과 소외5 사이의 혼인은 가장혼인으로서 무효이고, 망인과 소외3 또는 소외4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부존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소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라고 주장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5은 망인과 가장혼인을 한 사람으로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고, 소외3 역시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원고의 유족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쟁점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소외4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이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을 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9 내지 12호증, 을 13호증의 1 내지 5, 을 14, 15호증, 을 16, 17호증의 각 1, 2, 을 18호증의 1 내지 16, 을 19, 20호증의 각 1, 2, 을 21 내지 24호증, 을 25호증의 2, 을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06. 5.경 소외3와 결별한 후 소외4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소외4의 주거지 등에서 소외4과 동거한 사실, ② 망인은 2006. 11.경 ○○○○○○○○ 주식회사에 실손 의료비담보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각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소외4으로 지정하였고, 소외4에게 망인의 통장, 신분증, 도장을 맡겨 가정생활을 하게 한 사실, ③ 망인과 소외4은 2007. 5. 20.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식당’에서 만취하여 소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위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서로 부부라고 진술한 사실, ④ 망인과 소외4은 2007. 4. 14. 원고의 칠순 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등 원고의 가족들과 왕래한 사실, ⑤ 소외4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07. 10. 2. 추락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그 진료비 1,200,000원을 소외4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⑥ 소외4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09드단2441호로 oo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서 참여한 사실, ⑦ 위 법원은 2009. 8. 20. "소외4과 망인 사이에 2006. 5.경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07. 10. 4.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14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26호증의 1 내지 4, 갑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소외4은 2006.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7. 10. 4.까지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라고 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옴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고, 나아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에 비추어 망인과 소외4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결국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소외4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다.다. 소결론따라서 망인과 소외4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부존재하여 원고가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신청 반려 부분은 적법하다.4.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지급신청 반려 부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2, 을 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의 장제비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장제실행자로서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수급권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의비 지급 신청서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장의비 지급신청 반려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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