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8구합5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8. 22. 행한 유족보상 ·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00. 11.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폐성심의 합병증이 인정되어 2001. 1. 2.부터 ○○○○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08. 6. 28.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2008. 7. 16.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2. '원고는 혼인증명서상 처로 등재되어 있으나 약 20여 년 전부터 망인과 같이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2이 사실혼의 처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 장의비를 청구한 상태이므로 법률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 장의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망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는 못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61.경부터 소외 소외3과 사이에 자녀 소외4, 소외5을 두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친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1968.경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소외6, 소외7, 소외8을 낳았고 1974.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2) 망인은 1983. 6. 7.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면서 합의이혼(위자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3) 그러던 중 1994. 3.경부터 망인은 그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소외2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 시까지 소외2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4) 한편, 원고는 망인과 별거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망인과 그녀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망인과 소외3 사이의 자녀인 소외4, 소외5까지 홀로 양육하였고, 1985.경부터 1986.경까지 망인의 모를 부양하기도 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장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 망인은 원고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다시 1986. 11. 21.부터 1987. 4. 7.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이전하여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였고, 2004.경부터 원고가 사는 집에 가끔 왕래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3, 1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은 1982.경부터 비록 일상적인 교류나 경제적인 의존관계 없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혼관련 서류가 작성된 바 있으며, 망인은 1994. 3.경부터 사망 시까지 소외2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이혼서류는 망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들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도 않았던 점, 별거 중에도 망인이 원고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거나 원고를 왕래한 점, 원고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혼자서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양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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