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5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내 소외 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07. 11. 20. 03:40경 위 ○○○○○ 내에서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지게차가 화물을 싣는 동안 직장동료들 2명과 함께 공장 출입문 안쪽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의료재단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망시각은 같은 날 03:50경으로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7. 12.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28. 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야간 근무만 전담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와 같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 1. 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망 직전까지 야간 화물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근무시간은 21:00부터 익일 06:30까지이고, 근무종료시간이 근무교대관계로 익일 07:30을 경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대게는 익일 07:00를 전, 후하여 종료되었다.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의 경우 2주일에 한 번 정도 토, 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차량운행시간을 제외하면 화물을 싣는 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하였는데, 차량의 운행경로가 울산시 이하생략 소재의 ○○○○○에서 현대자동차 3, 4 공장까지로, 3공장까지 왕복 거리는 16km, 4공장까지 왕복 거리는 23km 정도였고, 한번 운행시 1시간 30분 정도 주행하며, 총 일일 운행 수는 평균 6회 내지 7회 정도였다.(다) 화물트럭 운전의 경우 야간에는 도로에 차가 없으므로 운전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야간 업무를 선호하고 있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부검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서 어떠한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로 망인을 고용하였던 증인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이 175cm, 체중 75kg 이상이고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 특히 사망 직전까지 평상시 담배를 물고 다닐 정도로 상당한 양의 흡연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2007. 11. 20. 04:00경 심폐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망인의 중간선행 사인을 심근경색(의증)으로 진단한 근거는 평소 건강한 사람이 급사한 경우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고, 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병증으로 위 소인에 의하여 관상동맥의 경화가 발생되어 심근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의료재단 oo병원 소외2).(나) 피고 자문의- 급사한 경우로 부검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확진할 수 없고,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과로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로 사인과 질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키 어렵다.- 사업장에서 사망전 여러 가지 정황이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망인의 재해일 이전 진료내역 확인에서 특별히 사망과 연관된 질병의 진료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에 대해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기보다는 신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야간 화물트럭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도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주, 야간 교대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등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여 업무 자체에는 상당히 익숙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업무에 관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상당량의 흡연력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소외 회사 입사 이후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않는 등 평소에 본인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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