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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8구합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3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2007. 7. 14.부터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 지상에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기초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30.경 위 공사를 마쳤고, 다시 2007. 8. 8.경부터 연면적 460.2 m² 규모의 위 버섯재배사건물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공사 중인 2007. 8. 17.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피용자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위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7. 8. 20.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소외1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명목의 산재보험금 177,937,5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2007. 7.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3. 소외1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소외1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177,937,5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8,968,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1, 2호증의 각 기재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는 위 버섯재배사를 신축함에 있어 시공단계별로 각 부문별 공사를 분리하여 도급주었는데, 원고는 2007. 7. 12. ○○○○로부터 그 중 기초 콘크리트 공사 부분만을 공사대금 990만 원에 도급받아 2007. 7. 14.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0. 경 완공하였고, 그 후인 2007. 7. 31. 버섯재배사건물공사 부문을 공사대금 78,752,000원에 추가로 도급받아 2007. 8. 8.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시공하던 중 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이 위 각 부문별 공사가 별개로 분리 도급되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상, 각 공사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그런데 위 기초 콘크리트 공사 부문의 공사대금은 99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법령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후 버섯재배사건물공사 부문을 추가로 도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위 법령에 의한 산재 보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따라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의해 버섯재배사건물공사의 착공일인 2007. 8. 8.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7. 8. 20.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총 공사'로,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각 정의한 다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총공 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고(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러한 경우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하며(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위 신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규정하고 있다.(2) 한편,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 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험관계 성립일인 '사업이 시작된 날'이라 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은 결국 전체 버섯재배사 신축공사 중 기초콘크리트 공사 부문과 버섯재배사건물공사 부문이 각 별개로 순차 분리도급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가) 을 3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서 기초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990만 원, 공사기간 2007. 7. 14.부터 2007. 8. 5.까지로 한 2007. 7. 12.자 공사도급계약서와, 버섯재배사건물공사 부문에 관하여 공사대금 78,752,000원, 공사기간 2007. 8. 8.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한 2007. 7. 31.자 공사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갑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수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oo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당시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2는 버섯재배사의 신축을 위해 전문업체를 물색하던 중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로부터 버섯재배사 신축에 관한 견적서를 받은 후 원고에게 위 공사들을 도급주었는데, 위 견적서를 받을 당시 기초 콘크리트 공사와 버섯재배사 건물공사를 합하여 견적을 받았고, 버섯재배사의 규모, 골조의 구조, 외장재의 재질, 배수로, 천정의 규모, 문의 구조, 균상대의 구조와 재질 등 버섯재배사 건물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공사금액을 확정한 사실, ② 원고가 기초 콘크리트 공사에 착수한 2007. 7. 14.부터 버섯재배사 건물공사 부문에 관한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7. 31.까지 사이에 소외2를 비롯한 oooo의 임직원들이 버섯재배사 건물공사 부문을 도급줄 다른 공사업체를 물색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떤 자료나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사실(소외2 스스로도 버섯재배사 건물공사 부문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른 업체를 찾아본 적이 있을 뿐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적은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원고 이외에도 수개의 업체가 버섯재배사 건물공사 부문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원고의 2008. 10. 10.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③ 원고는 버섯재배사 전문공사업체이고, ○○○○는 이러한 원고의 전문성 때문에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로부터 버섯재배사 건물에 관한 자세한 견적서까지 받았던 것인데, 원고가 버섯재배사 건물공사 부문을 도급받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지 콘크리트 공사 부문만을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사실, ④ 원고가 도급받아 시공한 다른 버섯재배사 신축공사들은 모두 버섯재배사 건물공사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 콘크리트공사와 버섯재배사 건물공사를 분리하여 도급주는 것보다는 일괄하여 도급주는 것이 공사비를 보다 절감하고 공사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굳이 이를 분리하여 도급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는 어떤 이유로 형식상 기초 콘크리트 공사 부문에 관한 도급계약서와 버섯재배사 건물공사 부문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각 별도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는 당초부터 위 두 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은 것으로 추정 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그 증언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라)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 공사대금과 버섯재배사 건물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해당할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의 발생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위 두 공사 부문의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은 87,852,000원이므로 그 밖에 다른 부문의 공사(버섯재배사 건물 내부의 냉 난방 설비공사와 전기공사는 각 해당 전문업체가 각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와 상관 없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주인 원고로서는 늦어도 기초 콘크리트 공사에 착수한 2007. 7. 14.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어야 하나 위 기간을 도과한 2007. 8. 20.에서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이상,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 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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