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구합5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553,2심-대법원,2010두1187,3심【주문】1. 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생략생, 사망 당시 6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5. 29. 15:00경 청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하다가 쇠거푸집이 갑자기 넘어져 무너지면서 좌측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이 부딪혀 약 lcm 크기로 찢어지고 주위 45cm 부분에 반흔이 생긴 부상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약국에서 구입한 연고 등을 바르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다가 2007. 6. 11.부터 2007. 6. 12.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2007. 6. 22. 22:00경부터 자택에서 숨이 가쁜 증상 등 신체에 이상 징후가 있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7. 6. 23.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6. 24. 05:35경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 행사인 '항문괴사', 선행사인 '알콜중독으로 인한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5. 원고에게 "망인은 평소 간경화, 복수, 알콜중독 등의 병력이 있었고, 의학적 소견상 사망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상처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간경화가 심한 상태에서 항문의 농양으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간이 좋지는 않았지만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더군다나 중간선행사인으로 기재된 항문 부위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감염이 되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합병증인 항문괴사를 발병시키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 무렵의 상황 등㈎ 망인은 인력사무실 소개를 받아 여러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잡부로 근무를 하여왔고, 2007. 5. 29.에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청주시 이하생략(이하생략 간) 도로정비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일에는 위 현장소장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아 상처 부위에 붕대를 붙이고 소독을 하였으며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었고, 그 다음날에는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현장으로 나가 근무를 하였으며, 2007. 5. 31.에는 출근을 하였지만 일을 하지 않고 귀가하여 총 2일간 13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고 소독을 하였을 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계속 상처 부위가 붓고 붉어지게 되자 2007. 6. 11. ○○○○의원을 방문하여 약물 치료 등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2004. 4. 9.경부터 ○○○○의원에서 건선에 대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2007. 4. 4.경부터 ○○병원에서 간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평소 과음을 하는 편이었고, 복수가 차는 증상이 있어 2002. 8.경부터 서너 차례 ○○병원에서 복수 조절을 위한 이뇨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의원① 망인은 2004년 이후 건선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2007. 6. 11. 이 사건 사고로 쇠에 의해 경골(정강이뼈) 바로 위쪽을 다친 후 1주일 정도 스스로 집에서 소독을 하는 등으로 치료를 하다가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상처가 오래되고 염증이 심하여 단순 소독으로는 악화 가능성이 있어서 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주사가 아닌 소독만을 원했고, 골수염 및 패혈증의 가능성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를 재차 권유하였다.② 망인에게는 당시 경골의 골막 부위가 보이는 정도로 약 5cm 정도의 깊은 열상이 아래 다리 정강이 앞 부위에 있었고, 주변으로 붓기와 발적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 된다.③ 간질환이 없는 정상인일지라도 깊은 상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의 파급과 혈행성 전이로 인한 전신 패혈증의 발병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처럼 간이 좋지 않다면 합병증이 생기는 가능성의 빈도는 증가할 수 있다.㈏ ○○병원① 망인은 2007. 6. 23. 18:10경 하혈,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내원하였고, 당시 쇼크상태로서 좌측 하퇴부 중·외측에 약 lcm 크기의 피부 결손과 그 주위로 약 4cm 내지 5cm 크기의 반흔이 있었다. 망인은 항문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은 사망 무렵 전에도 1997. 8. 27. 위장출혈 및 간경화가 있었고, 2002. 8. 26. 복수 및 혈변 증상을 보였다.③ 망인의 패혈증의 발병원인은 저혈압 및 항문괴사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④ 망인의 경우, 알콜중독으로 인한 간경화가 항문괴사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직접사인인 패혈증이 발병하였다는 것은 병의 경과에 따른 진행 상태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다.⑤ 망인이 평소에 간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의 감염으로 심한 염증이 생기고, 망인의 간질환과의 합병증으로 다른 부위에 염증이나 괴사가 생기거나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의 자문의① 망인은 2007. 5. 29. 최초 재해 발생 후 자가치료만 하다가 2007. 6. 11.과 2007. 6. 12. 개인의원에서 진찰상 5cm 크기의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2007. 6. 23. ○○병원 방문 당시 하지에는 0.5cm×0.4cm의 상흔이 의사소견서상 기록되어 있으며, 내원 당시 항문 부위의 농양이 있었고, 간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서 사망의 원인은 상처(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간경화가 심한 상태에서 항문의 농양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2007. 4. 4. ○○병원 방문진찰시에도 간기능이 상당히 나쁜 편이었다.② 망인의 사망진단서 및 주치의 소견을 참조하면, 사망원인 및 선행사인이 패혈증을 유발하는 간경화, 알콜중독, 항문괴사로 명백하게 확인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 갑 5호증 1 내지 3호 증의 각 1, 2,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음주로 인한 간경화증, 복수, 알콜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에서부터 최초로 염증이 발생하였고, 그 부상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문괴사 및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망인이 ○○○○의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최초 내원했을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패혈증 가능성을 듣고 적시에 치료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패혈증으로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지적되는 패혈증은, 알콜성 간경화에 의한 항문괴사와 그에 따른 발병이라는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염증의 파급과 혈행성 전이 또는 망인의 간기능 저하가 복합 병발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③ 망인은 소외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퇴부 중·외측에 약 5cm 크기로 경골의 골막 부위가 보일 정도의 깊은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실패가 전신 패혈증의 발병에 적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부상 발생 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의원 담당의사로부터 패혈증의 가능성을 경고받고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단순한 소독 등 조치만을 취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망인의 고의에 의한 방치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채 1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안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알콜성 간경화에 따른 항문괴사의 발병 및 패혈증의 발병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부상이 그 일련의 발병 진행경과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간질환이 없는 정상인일지라도 깊은 상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의 파급과 혈행성 전이로 인한 전신 패혈증의 발병 가능성이 있고, 한 신체 부위의 감염에 의한 염증이, 그 염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간질환의 합병증에 의하여 다른 부위의 염증이나 괴사로 이어지고 패혈증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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