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2008구합5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청소 및 물품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6. 12. 18. 12:30경 소외 법인 소유의 생략호 oo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김제시 검산동 oo산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해오던 소외2 운전의 전북 생략호 ooo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6. 12. 21. 23:00경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06. 12. 22. 18:21경 '직접사인 : 원인불명의 패혈성 쇼크(추정), 중 간선행사인 : 급성신부전증 및 횡문근융해증, 선행사인 : 교통사고 입원 중 발생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7. 4. 11.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원고의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부검 결과 확인된 사인인 '심비대 및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심인성 급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망인의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0 1, 2, 5, 7, 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였고 기존 질환의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망인의 트럭 운전석을 충격하면서 망인의 가슴 부위가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은 소외 회사의 정규사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알려져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될까봐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무리하게 근무를 함으로써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내지 급격한 업무의 증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약 2년 전부터 파프리카 재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 법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청소, 시설관련 물품 구입, 트럭 운전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6. 11. 1.부터 정식사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평소 08:30경 출근하여 18:00경(토요일은 13:00경) 퇴근하였고, 일요일은 휴무, 그 외의 국경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로는 없었다. 그러나 파프리카 재배업은 그 특성상 계속적인 업무를 필요로 하였는데, 망인은 정식사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스스로 토요일과 일요일도 평일처럼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점심시간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김제시내에서 업무를 보고 소외 법인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대학교병원망인은 2006. 12. 18.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 2006. 12. 21. 저녁부터 발열, 혈압저하가 있어, 2006. 12. 22. 01:0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사람으로, 내원시 혈압 저하와 함께 핍뇨, 호흡곤란, 혈액검사상 신부전, 횡문근융해증 소견이 있어 패혈성 쇼크로 추정하여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다. 패혈성 쇼크의 경우 급성세균성 감염이 일반적인 원인인데 망인은 내원시 이미 패혈성 쇼크 진행 상태였기 때문에 발병시점이나 원인에 대하여 알기 어려우며 혈액배양검사(1회) 결과는 음성이 었다. 2006. 12. 18.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진탕, 경부 및 요추부염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혈압지하와 패혈증 쇼크는 대부분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외상이나 사고보다는 환자 본인의 기왕증이나 몸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2) ○○○○병원 : 망인은 2006. 12. 18. 자동차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2006. 12. 22.까지 입원한 환자로 상병명은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이고 발병일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보았다.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다는 것은 망인이 진술한 부분이다.(나) 부검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oo분소)- 망인의 해부소견상 심비대 소견, 심관상동맥에서 중등도 내지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이는 바 이는 급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병변이다.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인 양 폐의 심한 울혈, 부종과 간피막의 일혈점 등의 소견도 보인다. 진료기록부상 입원 중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한편 간문맥 염증세포 침윤과 안결막의 활달성 착색, 진구성 뇌경색의 소견을 보이나, 이러한 정도의 병변만으로 망인의 급격한 사망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사인으로 의심할 만한 외상 또는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심비대 및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심인성 급사일 가능성이 높고, 본건 해부소견상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그로 인한 신체적 이상 증상이나 정서적 불안 요인 등이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심인성 급사란, 심인성(心因性)으로 전조 증상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과 관련된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장 전도계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인성 급사는 돌연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피고 oo지사 자문의 소견망인은 기존 질병에 대한 과거력은 없으나 심비대와 심근경색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를 유발하였으나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호증, 을 2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병원에서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의 상병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4일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 망인의 부검에서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심인성 급사일 가능성이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③ 망인을 담당하였던 ○○대학교병원에서도 망인의 패혈성 쇼크의 발병시점이나 원인에 대하여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가슴 부위가 심하게 충격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이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 또한 원고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내지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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