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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구합54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9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신문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 에서 제작부 윤전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8. 13. 22:00경 회사 안에 있는 가면실 (새벽에 근무가 늦게 끝나고 귀가하기 곤란하거나 피곤한 근로자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곳)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사체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및 심장비후)으로 추정된다.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피고는 2007. 12. 6. 사망 직전 작업환경의 변화나 급격한 혈류의 변화 내지 만성적 과로,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 5,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2. 1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4. 말경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의 근로형태 변경, 하루 10시간의 장시간 심야근무, 업무량 과다에 따른 찾은 조기출근 및 연장근로, 미숙련 직원의 배치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은 1969.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38세였고, 1996. 9. 1. 주식회사○○에 윤전기 기사로 입사하여 신문 인쇄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제작부 윤전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1. 1.부터 2007. 4. 28.까지 주간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야간근무로 전환되었다.(나) 윤전과 직원의 야간근무시간은 1시간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8:00부터 이튿 날 04:00까지이고, 신문을 인쇄할 필요가 없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고 나머지는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여 주당 36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다) 통상적인 인쇄작업 외에 별쇄가 있는 날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16:00경 출근하여 작업을 하며 아주 드물게 특집인쇄가 있는 날은 08:00경까지 4시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다.(라) 망인은 7월에 31일 중 16일을 근무하여, 총 근무시간은 규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0시간을 포함하여 184시간이었고, 8월에는 사망 전날까지 12일 중 6일을 근무하여, 총 근무시간은 규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9시간을 포함하여 63시간이었다.(마) 망인이 야간근무로 전환된 2007. 5.부터 2007. 8.까지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은 같은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한 동료들과 비교하여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정도였고, 사망 무렵에 이르러서도 업무량이나 작업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바) 망인이 윤전과 과장으로서 하는 업무는 인쇄작업 2시간 전 출근하여 전반적인 인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인쇄 시작 후에는 인쇄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체력을 많이 소모하거나 과도하게 두뇌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며, 대체로 인쇄를 시작한 후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각 팀원이 수정작업을 하여 인쇄 상태가 안정되면 작업자들은 돌아가면서 1-2명이 점검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2) 망인의 병력,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신장 180cm에 체중 55kg으로 다소 빈약한 체격이고, 심장이 비후하며 국소적으로 최대 80% 정도이 협착이 보이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2005년과 2007년에는 정상으로 측정되었고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상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15년 내지 20년간 흡연을 해 왔고 술은 주 1-2회, 1회 음주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운동은 별로 하지 않고 휴무일에는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주로 휴식을 취하였다.(3)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이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粥腫)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다. 내인성 급사는 심혈관계질환에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심혈관계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이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여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조기에 발생하고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 관상동맥경화증의 주요 3대 원인은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에 의하여 관상동맥경화증이 급격히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3, 제 10호증의 1~20, 제11호증의 1~4, 제12호증의 1~10, 을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3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만큼 과중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 업무의 내용, 근무일과 휴무일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관상동맥경화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야간근로는 사람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로형태로서 주간근로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 심혈관계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경력, 숙련도,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휴무일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은 윤전기 기사로 10년이 넘에 근무하여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이고, 통상 9시간 근무에 간혹 2시간 또는 4시간의 연장근무가 지나치게 장시간의 노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1달 중 절반은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할 수 없다.(4) 망인에게는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흡연 습관이 있었고, 관상동맥경화증이 중증에 이르기까지 이를 알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와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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