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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657,2심-대법원,2009두14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1의 1 내지 5, 2의 123, 3의 12, 4의 1 내지 4, 7의 1 내지 3의 각 기재가. 원고는 ㈜○○○○○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4. 1. 무렵부터 2004. 12. 무렵까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4. 10. 무렵 얼굴의 감각이상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주치의로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4.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고, 피고가 2005. 4. 21.자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5구합1371호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에는 2004. 12. 24.부터 휴직상태로 출근하지 않다가 2007. 7. 23. 복직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12. 23. 이후로 수회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2004. 12. 24. 이후로 휴업급여를 받아 왔는데, 피고는 2006. 10. 13. 원고에 대한 치료종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자문의사협의회 심의를 개최한 후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증상개선을 위해 원고가 현실적인 직업을 갖도록 조력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의 상병상태로 보아 단순노무나 원고의 본래 업무인 상담업무 또는 자동차생산업무 등의 취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계속적인 요양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06. 11. 15.부터는 취업요양으로 승인할 예정이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안내(취업요양) 통지를 한 후 2006. 11.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07. 7. 2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미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취업요양으로 결정되었고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그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휴업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취업요양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설령 취업요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휴업급여를 신청한 해당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10. 17. 원고에 대해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2006. 11. 15. 이후로 취업요양으로 승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통지내용에서 정한대로 원고의 휴업급여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은 적극적으로 원고의 요양방법을 취업요양이라는 요양방법으로 특정ㆍ제한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극적 거부처분이므로, 취업요양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2) 나아가 원고에게 휴업급여의 지급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의 취업은 반드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입기 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그런데 을3의 1ㆍ2, 4의 1ㆍ2, 5, 6, 7의 1 내지 6, 8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들(○○○○의원 소외2, ○○대학교병원 소외1)은 이 사건 처분 전에 공통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의욕 및 기력저하를 호소하지만 이는 수행동기의 저하와 치료욕구의 결여로 인한 것으로 장기간의 휴직상태가 현실적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인 직업을 찾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본래 업무인 상담업무에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결과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같은 취지인 사실, 2006. 8. 무렵에 작성된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경과일지에 원고가 의료진에게 우울증의 병증을 확인시키고자 의도 하는 인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휴업급여 신청 해당기간인 2006. 11. 15.부터 2007. 7. 22.까지의 기간 동안 10회의 진료(평균 25일에 1회 정도)만을 받았을 뿐이고, 2007. 5. 25.에서 2007. 6. 1.까지, 2007. 6. 16.부터 2007. 6. 21.까지의 기간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원고의 진료상황, 치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휴업급여 신청 해당기간인 2006. 11. 15.부터 2007. 7. 2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였던 상담업무나 그 밖에 손쉬운 노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울증의 증상을 보여 휴업상태로 요양을 하여야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자발적인 업무수행의사만 있었다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우울증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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