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5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5288,2심-대법원,2009두129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52.생략생)는 1978. 8. 1.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공사 충남사업본부 ○○지점 배전과에서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6. 10. 31. 소외 공사에서 개최한 oooo 체험행사에 다녀오다가 우측 늑골 등의 상해를 입어 2006. 11. 1.부터 충남 oo군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6. 11. 8. 1:45경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충남 oo군 이하생략 소재 충청남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고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47경 사망하였다.나. 당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의료원 의사 소외4은 망인의 선행사인을 '당뇨병', 중간 선행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 중풍', 직접사인을 '심장마비'라고 진단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oo분소 법의학과 교수 소외5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06. 11. 23.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1. '망인의 사망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의 경우로 재해발생시 심한 육체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와 관련한 극심한 정서적 충격 등도 관찰되지 않으며, 2006. 10. 29. 정전사고로 인한 심적 부담은 인정되나 사망 전까지 병원에 입원 중으로 심적, 육체적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평소 건강상태가 부정맥, 좌각차단, 당뇨질환, 고혈압, 흡연 등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사망요인이 당뇨병 등의 심혈관 위험요인에 의한 자연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낮을 것을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간 개인적인 질병으로 결근을 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해왔고 사망 직전인 2006. 10.경까지도 혈당과 혈압을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정도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충분히 해왔으나, 2006. 소외 공사에 갑자기 도입된 배전자동컴퓨터시스템 작동에 익숙하지 못해 변화된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휴무일이나 야간에도 사무실로 출근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정도로 배전자동컴퓨터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수행에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06. 10. 29. 관내 15,000호에 대해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정기공기업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심적 부담감에 무척 힘들어하였고, 특히 2006. 10. 31.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늑골골절에 따른 통증으로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데다가 흉부에 복대를 한 상태로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던 운동과 식이요법을 전혀 하지 못해 혈당과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개인적 지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그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 7,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5, 갑 12,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1 내지 14, 갑 16호증의 1, 2, 3,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 내지 10, 갑 19 내지 23호증, 갑 40호증의 1, 2, 3,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공사 oo지점장, oo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1978. 8. 1.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충남사업본부 ○○지점 배전과에서 배전전기원으로서 배전설비의 개·보수공사, 사고복구공사, 조류사고 방지를 위한 순찰활동, 폭우 및 우기시 맨홀 양수작업, 선로순시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활선B조 조장으로서 oo군 이하생략 지역의 배전선로를 차량을 이용하여 유지관리하였으며 선로담당구역은 장곡 D/Ll-211, 홍동 D/Ll-38 등이었다.(다) 망인의 2006. 10.까지의 배선전로 차량을 이용한 선로관리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구분6월7월8월9월10월주행거리(km)956843863691644활선작업(건)-27--(라) 망인은 배전자동컴퓨터시스템(종전에 배전전기원이 전주에 직접 올라가서 전기의 송전 및 차단 작업을 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대신하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연습대상자로 선정되어, 2006. 8.에는 월 155회(일 평균 9.7회), 2006. 9.에는 월 279회(일 평균 13.9회), 2006. 10.에는 월 82회(1일 평균 5.5회) 가량 시뮬레이선 연습을 수행하였다(1회 수행시 통상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마)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18:00부터 다음 날 9:00까지), 주야근무(9:00경부터 다음날 9:00경)의 형태를 취하였는데, 평일에는 동료 배전전기원들과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고, 휴일에는 당번을 정하여 주야 근무를 수행하였다(월 평균 주야간근무 3회, 야간근무 8일).(바) 한편, 2006. 10. 29. 서부 D/L 정전으로 oo군 관내 15,000호의 가옥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는 2006. 11.에 시행되는 정부공기업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었다(그 평가결과는 소외 공사 자체 내부경영평가에도 반영되도록 되어있었다).(2)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 등(가) 망인은 2006. 10. 31. 소외 공사가 개최한 제oo회 전기원의 날 행사 프로그램으로서 충남 oo군 이하생략에서 개최된 oooo 체험행사에 참석한 후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복귀하다가 배에서 내리면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져서 '우측 제 6, 7, 8번 늑골 골절, 우측 뒤발꿈치 염좌, 좌측 하지 찰과상'의 상해를 입고 2006. 11. 1.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해 ① 하트만액 IL와 미락산(근이완제)을 혼합한 점적주사, ② 소염제로 트라우민 1앰플, ③ 토리손 1앰플 근육주사, 필요시 소염진통제, ④ 제스타 1앰플 및 경구약제 등의 처방을 받아오던 중, 2006. 11. 8. 1:45경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47경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다)한편, 2006. 10. 31. 업무상 재해 이전 1주일간 근무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6. 10. 24.은 주간근무, 같은 달 25.은 야간근무, 같은 달 26.부터 28.까지는 휴무, 같은 달 29.은 주야간근무, 같은 달 30.은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 11. 1.부터 사망일까지는 병가로 휴무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7b) 망인은 1952.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54세였고, 평소 키와 몸무게 175cm 와 64kg이었다.(나) 망인은 2004. 6. 17. ○○의료재단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혈압 130/80mmHg, 혈당 197mg/dL, 심전도검사에서 부정맥, 좌각차단의 진단을 받아 '당뇨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았고, 2005. 10. 17. 위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질환 주의, 당뇨질환'의 판정을 받았으며(당시 혈당은 혈당 식전 128 mg/dL, 식후 150mg/dL이었다), 2006. 10. 16. 위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혈압 120/80mmHg, 혈당 146mg/dL, 심전도검사에서 부정맥, 완전좌 각차단의 진단을 받아 '당뇨질환 의심,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신장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3. 8. 기부터 2006. 8. 21.까지 ○○○○의원, ○○의료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에서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등의 증세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다.(라)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견해 등(가) oo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담당의사 소외2 소견 망인은 2004. 8. 18. 본원에 내원하여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혈당강하제로 치료받았으며, 2005. 4. 21.이후 고혈압에 대하여 항고혈압제로 치료하였다. 최근 공복시 혈당 및 혈압은 비교적 잘 조절되는 경향이었다.(나) 망인의 부검의 소견1) 망인의 사인을 고찰하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늑골의 골절과 사망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심장에 대한 검사에서 심장의 현저한 비대소견과 더불어 관상동맥 검사상 좌측 회선지의 내강이 90%이상 협착되어 있어 식별가능한 내강은 마치 바늘로 찔러놓은 듯한 정도로 좁아져 있고, 좌측 관상동맥 전하행지에서도 70% 정도의 협착이 진행된 상태로서 이상의 소견은 심근에 대한 혈액의 공급이 만성적으로 현저히 감소된 상태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만성적인 심장의 허혈상태 하에서 모종의 유인(늑골골절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심장의 허혈성 변화가 가중되면서 심장은 어느 시점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 즉, 급성의 심근경색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생존 시에 인체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특이적이고 경미한 증상이 흔하며, 현저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2) 망인의 경우에도 심장의 만성적인 허혈상태가 작용한 결과 심장의 비대소견이 동반되고 어느 시점에 심근의 허혈상태가 급격히 심해진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1)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던 돌연사의 경우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추정되는 사례이다. 망인의 경우 재해시 심한 육체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와 관련한 극심한 정서적 충격 등도 관찰되지 않으며 심장돌연사의 주요 위험군인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의 고위험도 발생군에 속하는 건강상태로 상기 재해가 업무보다는 망인의 기존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2) 망인의 업무 내용상 업무의 양 및 업무상 부담 등의 과로 등이 없었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평소 건강상태가 부정맥, 좌각차단, 당뇨질환, 고혈압, 흡연 등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사망원인이 당뇨병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3) 2006. 10. 29. 정전사고로 인한 심적 부담은 인정되나 같은 달 31. 늑골골절로 사망 전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심적, 육체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당뇨 치료를 받아왔고 흡연 등 위험인자가 있었던 분이고 사망진단서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재해와 업무와 사망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54세 남성으로서 당뇨병 및 고혈압과 현 흡연력이 존재하고 신체검사에서 체크한 심전도상 완전 좌각차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6. 10. 31. 수상하여 요양 중에 2006. 11. 8. 돌연사한 환자이다. 정황적으로 위험요소가 있고, 사망 전일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었으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수상한 이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 이어서 손상에 따른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심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아울러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복대 운운하는 사항이나 운동부족은 그 기간이 불과 일주일인 점에서 설득력이 없고 의학적인 타당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망인이 지닌 고도의 위험인자들의 존재 하에서 특히 심전도상 인지된 좌각차단을 고려할 때에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기존질환(관상동맥 질환이나 좌심실 기능 부전)이 악화되어 질병의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마)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본원에서 입원, 요양할 당시 주요 치료내역은 복대고정술, 안정가료, 동통치료(약물치료)였다.2)망인이 본원에서 입원, 요양 당시 혈당 수치는 식후 2시간 후에 283mg/dL로 측정되었고, 소변상 Glucose 1+로 측정되었다.3) 망인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특별히 악화시킬 요인은 아니다.4) 늑골골절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5)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 당뇨병, 심전도 검사결과 부정맥 및 좌각차단, 흡연력이 있었다면 이는 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배선자동컴퓨터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교육 및 업무적응에 따라 망인의 업무가 다소 늘었을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업무량을 넘어설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2006. 10. 29. 정전사고로 망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추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망인이 2006. 10. 31. 입은 늑골골절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④ 특히 망인의 부검결과 심장의 비대소견이 있고 심근의 허혈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2006. 10. 31. 전에도 4일간의 휴무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11. 1.부터 병가를 내어 병원에서 요양치료 중이어서 업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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