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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6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ooooooooo지부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2002. 2. 21.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고혈압, 당뇨병, 뇌의 폐흡충증'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07. 7. 25. 피고에게 '자발성 뇌출혈 및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일시 및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및 뇌의 폐흡충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2.경 제주도 oo항에서 직접 배의 선창 밑에 들어가 비료 및 시멘트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고강도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oo지부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시 oo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일반 노동자로 근무하였다.나) oo항에는 간혹(연 2~3회) 액체 아스팔트나 시멘트 혹은 비료(연 1~2회 입고되는데, 3~4월 또는 6월에 입고된다)가 입고되나 주로 모래가 입고되는데, 2002년도에는 주로 모래가 입고되었고, 여름과 겨울은 비수기로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일주일 전부터 일찍 귀가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인 2002. 2.경 어떤 화물을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나, oo항에서 주로 취급하는 모래를 하역할 경우 선박에서 육상까지는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하고, 원고와 같은 일반노동자들은 25~30명씩 조를 이루어 선박에서 육상으로 모래를 하역하는 과정이나 하역된 모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흘러내린 모래를 쓸어 모으는 청소업무 주변 교통정리 업무를 담당한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90. 11. 29.부터 1993. 6. 15.까지 사이에 ○○대학교병원에서 수두증에 대한 수술 및 뇌실과 복막간 단락술에 의한 재수술 등 3차례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약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고혈압과 뇌의 폐흡충증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나)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으나 가끔 술을 마셨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불확실하고, 발병 당시는 oo항의 비수기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혈압과 당뇨 등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 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2. 2.경은 oo항의 비수기로서 입고되는 화물량이 많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부터 일찍 귀가한 점,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질병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는 비료 및 시멘트 하역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원고의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oo항에서 주로 취급하는 모래의 하역과정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혹은 업무수행 중의 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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