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6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29. 16:21경 생략호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로를 따라 제주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에 부딪혀 버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주 ○○병원에서 뇌경색증, 뇌진탕증, 안면부 및 두피열상, 다발성 좌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지사장은, 이 사건 사고는 뇌경색의 발병으로 인한 것인데, 원고의 뇌경색증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8. 3. 3.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 사이의 전세버스 임대계약에 따라 퇴근하는 ○○○ 직원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와 ○○○○○○○ 사이의 전세버스 임대계약에 따라 원고는 퇴근하는 ○○○○○○○ 직원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제주 ○○병원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뇌경색증에 대한 응급 혈관확장술을 받은 사실, 이후 뇌부종이 진행되어 같은 해 2. 1. 두개제거술과 뇌엽절개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27. 두개골성형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기존에 뇌경색 유발인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의 사고원인은 명확히 규명할 수 없으나 뇌경색 후 동반된 의식소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는 원고의 뇌경색증은 원고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따른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업무상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다양한 유발인자가 알려져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할 수는 있긴 하지만, 2008. 1.은 관광 비수기로 원고는 그 중 22일 동안 하루 1~2회 전세버스를 운행하였고, ○○○○○○○은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이었으며, 원고가 운행하는 통근버스의 편도 운행시간도 1시간 내외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06:00 및 09:30에 통근버스의 운행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16:00경 퇴근버스 운행시간에 맞추어 ○○○으로 이동하여 통근버스를 운행을 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이나 관광객들과 별다른 마찰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cm에 체중 65kg 내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뇌경색증이 유발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뇌경색증에 의한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합6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