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64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2007. 1. 2. (주)○○○○○○(이하 '소외 회사')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사수주 및 건설입찰 전담 업무부장으로 근무다. 사망경위 : 2007. 8. 14. 05:4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하다 호흡곤란으로 병원 후송 중 사망(선행사인 : 고혈압 의심, 직접사인 : 미상)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7. 11. 16.(2) 처분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가) 업무상 과로 및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부존재(나) 업무 외 시간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다) 고혈압 및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전력 존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공사 수주실적 저조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소외 회사는 2006년 이후 공사 수주실적이 좋지 않아 망인을 공사 입찰 및 수주 영업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에도 전문건설업체에서 공사 수주 관련 영업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건설공사 입찰 및 수주 업무 외 다른 업무는 맡지 않았다.(다) 망인은 08:00경 출근하였고, 별도로 정해진 퇴근시간은 없었다.(라) 일요일은 회사 정기 휴무일이나, 망인은 그에 상관없이 공사 수주 업무가 있으면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업무가 없으면 평일에도 자율적으로 쉬기도 하였다.(마) 임금은 매월 현금 170만 원 및 공사수주액의 2%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바) 망인은 입사 후 oo군관내 공사 2건(계약금액 48,458,000원 1건, 31,333,300원 1건)만 수주 하였을 뿐 그 외 수주 실적은 없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치료 전력2007. 3. 20. 최초로 본태성 고혈압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이래 2007. 12. 6.까지 수회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불안전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주량은 소주 한 병, 흡연은 하루 반 갑으로 평상시 운동은 하지 않았다.(3) 사인 및 의학적 견해(가)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나) ○○의원 소견 불안정 협심증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다) ○○○대학교 ○○○○○병원 소견○ 현재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 등의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다.○ 동맥경화반이 여러 원인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 심근경색 등의 사망률이 높은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 · 스트레스 등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간접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근을 일으키는데 관여할 수 있다.- 동맥경화의 원인 :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등- 고혈압 : 협심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변이형 협심증은 고혈압과 좀 더 상관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원 치료 당시 망인 상태- 혈관경련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이 좀 더 의심되는 상태였다.- 고혈압, 콜레스테롤의 경미한 상승 외 특이소견은 없었다.- 약물복용 후 증상 호전이 있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이 다른 질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한 것에 비추어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발생한 후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혈압 자체가 동맥경화의 한 원인이기에 망인에게 동맥경화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의학적 개념-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 협심증, 역류성 식도염, 흉골염 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포함하는 포괄적 질병- 불안정형 협심증 :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 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감소하여 흉통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 안정형 협심증 : 운동 및 활동시 흉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좀 더 진행되어 안정시에도 흉통이 발생하게 되면 불안전형 협심증으로 진단[인정근거] 갑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의원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직후 공사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소외 회사 운영진에게 체면이 상하고, 감소된 성과 급여로 생활고를 겪는 등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공사 수주 실적이 2건에 불과하였으나, 건설공사의 입찰 및 수주의 특성상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불과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주 실적의 양호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나) 망인이 공사 실적으로 사직을 강요 당하였다거나 업무능력을 의심받는 등으로 소외 회사와 갈등을 겪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 주장에 의하면 망인이 스스로 사직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만류하였다.(다) 망인은 오로지 건설공사 입찰 및 수주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이나 휴무 여부 등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후로 건설공사 영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공사 입찰 참여 및 수주 활동에는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 사망 당시의 구체적 공사 입찰 및 수주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3) 소결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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