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6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9986,2심-대법원,2010두266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원고3(1956.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oooo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5. 3. 17. 서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02:10경 갑자기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다가 곧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2005. 3. 17. 02:35경 사인 미상(추정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자신들이 망인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망인의 사실혼상의 배우자로서 원고들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위 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사망 당시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는 서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을 망인의 사실혼상의 배우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2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제4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제46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① 제40조 제6항 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3. 형제자매.다. 인정사실(1) 망인과 소외1은 1984. 4. 24. 혼인하여 1984. 9. 14. 원고 소외2, 1986. 1. 14. 원고 원고2를 각 출산하였으나, 1999. 6. 12.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후 소외1이 원고들을 양육하였다.(2) 참가인은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00. 11. 12. 재판상 이혼을 한 뒤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의 이하생략에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다가 망인을 만나 2004. 3.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5. 3. 17.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참가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망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망인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였다. 다만,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91. 11. 14.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서울 이하생략로 되어 있고, 참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도 2000. 5. 22. 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서울 이하생략로 되어 있다.(3) 망인은 2002. 4. 8. 서울 이하생략에서 ooooooo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2002. 5. 30. 상호를 ○○○○○○○사무소로 변경하면서 같은 동 169-1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2004. 3. 15. 폐업하기까지 위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참가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무실 운영자금에 일부 충당하였고, 망인 역시 2003. 6. 10.경 참가인의 오빠인 소외8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 선적이 있다.(4) 참가인은 망인의 부모인 소외3, 소외4과의 관계에서 며느리로 인정받았고, 망인의 동생인 소외5도 참가인을 형수로 호칭하며 형수로서 대우하였다.(5)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과로로서 망인의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도록 부검 실시를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을 제23호증)를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일가 친척들과 함께 연명으로 작성하여 oo경찰서에 제출하는 한편, 망인의 산재보상청구와 관련하여 2005. 3. 23.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였고, 망인의 동생인 소외6, 소외5과 함께 망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소외 회사와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6) 이후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음 장하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외5을 통해 소외3, 소외4으로부터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이들의 각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7) 이에 피고가 참가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2005. 10. 12. 참가인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자, 참가인은 2005. 10. 13. 자신이 수령한 유족보상금 중의 50%와 장의비를 합산한 103,353,590원을 망인의 동생인 소외7의 계좌로 송금하였다.(8) 한편, 망인의 사망 이후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망인의 빈소가 마련되었다가 2005. 3. 19. 화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충당하였다.(9) 참가인은 망인의 빈소를 지키면서 망인의 장례식을 비롯하여 49제에 참가하였고, 소외8을 비롯한 참가인의 지인들도 장례기간 동안 망인의 빈소를 방문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 10, 17 내지 19호증 제3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17, 18,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갑 제11, 20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과 참가인은 2004. 3.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한 이래 망인이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2005. 3. 17.까지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라고 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옴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에 비추어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할 것이므로, 망인과 참가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망인과 참가인의 주민등록지가 다르다거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장례비용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상의 배우자로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이므로 원고들에 우선하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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