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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6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03,2심【주문】1. 피고가 200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3.경부터 삼척시 노곡면 하군천리 이하생략 소재 ○○○○○영림단에서 영림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7. 5. 14:30경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소재 지역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연장근무는 없었고 의학적으로 신증후성출혈열 발병 원인균 규명이 불명확하며 객관적 검사자료 등에 의한 병원체 감염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업무와 사인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6. 9.부터 6. 27.까지 교육을 받던 중 또는 2008. 7. 1.부터 7. 5.까지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증후성출혈열에 걸렸고 잠복기를 거쳐 저혈압기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전 망인이 종사한 업무망인은 2008. 6. 9.부터 2008. 6. 27.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 동안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있는 ○○○○중앙회 oooo훈련원에서 합숙을 하면서 기계톱유지관리, 숲가꾸기 작업기술 등의 기능인영림단 기본교육을 받았는데, 주 1회씩 총 3회(6. 12., 6. 19., 6. 23.) 강원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에 있는 ○○○에서 실습교육을 받았고 그 기간동안 주말은 망인의 주거지에서 보냈다. 또한 망인은 2008. 7. 1.부터 사망할 때까지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8. 7. 5. 12:00경 위 ○○○○ 사업장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일어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사망하였다.○○의료원은 당시 망인이 혈중산소포화도가 낮고 의식이 없어서 기관내 삽관을 하였으나 심장기능이 떨어져서 강심제를 투여한 후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심한 대사성 산중 및 다발성 장기부전 증상을, 소변검사 결과 혈뇨 및 단백뇨 증상을,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결과 전 위 점막으로부터의 미만성 출혈 증상을 확인하고 신증후군출헐열 의증으로 추정하였으나, 한탄 바이러스 항체검사는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선행사인은 신증후성출혈열 의증 중간선행사인은 위장관, 폐 등 다수부위 출혈, 직접사인은 심정지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5. 7.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8. 5. 28. 한달간 설사 증세가 있었으며 간헐적으로 속쓰림이 있어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위십이지 장염, 자극성 장증후군,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간염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6. 20. 내원하여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8. 6. 27. 감기증상(오한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있다면서 감기약을 복용하였으나, 사망 당시 작업현장에서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4) 의학적 지식신증후성출혈열이란 한탄 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고열에 이어 단백뇨나 전신형의 출혈 경향 등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한탄 바이러스 또는 서울 바이러스는 등줄쥐 또는 도시의 시궁쥐의 대소변, 침 등을 통해 배출되어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한다.신증후성출혈열은 대체로 9일~35일 정도(평균 2주~3주)의 잠복기를 거쳐 3일~5일의 발열기, 1일~3일의 저혈압기, 3일~5일의 핍뇨기, 7일~14일의 이뇨기, 3주~6주의 회복기에 이르게 되고, 발열기에는 발열, 오한, 허약감,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 등의 중상이 보이며 감기로 오인할 수 있으나 방치하면 쇼크, 뇌질환, 급성호흡부전, 폐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고 치사율이 2~7%이다.(5) 의학적 소견(가) 망인을 진단한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내원전 망인의 야외작업 경력과 이후 발생한 상기도 감염증상, 저혈압에 의한 쇼크와 동반된 상부 위장관 미만성 출혈 소견,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 및 출혈 경향, 그리고 급성 신부전을 포함한다 발성 장기부전 등을 고려하여 신증후성출혈열로 추정되고, 저혈압기를 거치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시기는 적어도 1주~2주 내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다.(나) 피고측 자문의사는 망인의 의식소실은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신증후성출혈열에 의한 위장관출혈은 다른 원인에 비해 출혈량이 많지 않아 저체액성 쇼크 때문에 의식소실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증후성출혈열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정신과의원, ○○○내과의원,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우선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약 9일 전에 감기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이나 사망 직전 망인의 증상 등이 신증후성출혈열의 증상과 매우 흡사하고 망인을 진단한 의사도 신증후성출혈열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증후성출혈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망인의 신증후성출혈열이 망인의 풀베기 작업 중 또는 기능인영림단 교육 중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증후성출혈열의 잠복기가 9일~35일 정도이고 의학적 소견상 발병시기가 1주~2주 내외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 직전 풀베기 작업을 한 기간(7. 1.부터 7. 5.까지)동안 신증후성출혈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교육기간 동안 실습림에서 3회 교육을 받으면서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 점, 그때부터 잠복기와 발열기(오한 증세를 느낌)를 거친 후 저혈압기에 쇼크로 의식을 잃은 점, 교육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는 합숙을 하였고 주말 동안에도 주거지인 아파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감염경로 외에는 달리 바이러스에 감염될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증후성출혈열은 교육 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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