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합7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4028,2심-대법원,2009두53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6. 8. 23. 설립되어 ○○시 이하생략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1995년경부터 사업종류를 구역화물운수업(사업세목 : 50302)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07. 12. 14. 피고에게 약 5-6년 전부터 현재까지 일반고객으로부터 서류, 소화물 등 품목의 택배를 의뢰받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 배달하게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직영운전종사 근로자보다 사무직 및 상하차관리종사 근로자의 인원과 임금액 비중이 더 크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사업 세목 : 50801) 또는 육상화물취급업(사업세목 : 50405)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7. 직영 및 지입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위수탁화물운수업체에서 행하는 화주와 지입차주간 화물 알선업무 및 지입차관리 대행 업무는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되는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13,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oo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퍼져 있는 508개의 영업소와 화물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를 중심으로 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점과 5개 지점, 5개 물류센터 및 6개 지부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원고의 담당업무별 인원 구성비를 보면 주로 위수탁계약에 의한 영업소 관리, 지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이 75%로 가장 많고, 임금총액 중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임금액의 비율이 더 높으며, 위수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총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는 구역화물운수업이 아닌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규정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별지 기재와 같은 2007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이고, 위 고시에서는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를 규정하고 있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본점이 있고, 5개 지점(생략)과 5개 물류센터(생략) 및 6개의 지부를 두고, 전국 각지에 508개 영업소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을 하고 있다.(2) 원고의 지점, 물류센터, 지부 중에서 ○○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영업소는 각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3) 원고는 각 영업소 운영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영업소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택배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데, 위수탁계약서는 『수탁자는 원고의 운송약관 및 업무취급규정상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취급하는 화물에 대한 수수료는 원고가 정한 요율로 하며 운송료는 화물인도가 끝난 후 즉시 지불해야 한다. 수탁자는 원고가 지정한 집배차량으로 모든 화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자가용 차량의 사용을 금한다. 영업소 집배차량은 원고가 대여 제공하며 1톤 1대당 월 사용료를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원고가 지정한 차량으로 수탁화물의 집배송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 임의로 원고가 지정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임의용차 처리 할 수 없다. 수탁자는 수탁자가 고용한 종업원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원고 소속 차량이 영업소에 착시켜야 할 화물을 수용할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소속 차량의 진입을 제지하거나 상하차 작업의 지연 및 배달 거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4) 원고의 본점 및 지점(oo지점 제외) 직원들의 담당업무별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부서명업무인원임원대표, 부사장, 감사3명총무부재무, 세무12명운수부인사노무관리, 복지관리, 차량등록, 폐차, 정기검사14명안전부차량사고 및 화물사고처리6명영업부영업소관련사항, 제규정30명전산실전산응용, 관리6명상조회차량상조회 관리3명지점영업지점관리7명상하차관리야간 상하차 관리3명운전기사차량운행23명합계 107명(5) 택배화물의 운송과정은 각 영업소에서 운송의뢰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한 후 지점이나 물류센터로 운반하여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해당 지역의 지점이나 물류센터까지 운송하고 다시 각 영업소를 거쳐 수취인에게 배달함으로써 완료된다.(6) 택배화물의 운송과정에 있어서 화물 집하와 배달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영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가 지정된 집배차량을 이용하여 하지만, 지점과 물류센터간, 지점이나 물류센터와 영업소간의 장거리 운송은 원고에게 고용된 23명의 운전기사가 원고 소유 직영차량인 11톤 화물자동차 18대를 이용하여 하게 된다.(7) 원고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영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원고가 택배화물을 운송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부를 화물 집하 및 배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4~10, 제3호증의 1~4, 제4호증의 1~3, 제5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에서 정한 사업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총칙 제3조에서 정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앞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업내용과 실제의 작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을 참작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구역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운수관련 서비스업인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2) 산재보험료율표상 구역화물운수업은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노선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운수관련서비스업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화물자동차운수업 중 구역화물운수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택배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자기 명의하에 자기 계산으로 운송을 인수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원고 소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지점과 물류센터간, 지점 또는 물류센터와 영업소간의 장거리 운송을 하고 있다.(나) 고객과 영업소간 택배화물의 집하 및 배달은 독립된 사업장인 각 영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로서의 택배 화물운송 과정 중 말단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업무만을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하여 외주하고 있는 것일 뿐 화물운수사업 자체의 운영주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단지 각 영업소가 행하는 화물운수사업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각 영업소의 위수탁계약을 관리하고 지점의 영업을 관리하는 업무는 원고의 주된 사업활동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조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 중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 가사 각 영업소의 위수탁계약을 관리하고 지점의 영업을 관리하는 원고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별도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는데, 대표이사를 제외한 원고 본사 및 지점의 근로자 106명 중 운전기사가 23명이고 나머지 83명은 사무직원이기는 하나, 임원은 사업 전반의 집행을 지휘·감독하고, 총무부, 운수부, 안전부, 영업부, 전산실, 상조회는 공통지원부서로서 어느 특정사업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지점영업과 상하차관리 담당직원 10명만이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직영차량의 운전기사 23명이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봄이 상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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