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688,2심-대법원,2008두224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7. 16.부터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업무,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6. 11. 29. 10:00경 위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가슴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갔다가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6.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31. 기각 결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일 1주일 전인 2006. 11.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소외 회사와 지역주민 사이에 같은 달 24. 개최될 간담회 준비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상대하고,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바로 소외 회사의 서울 본사에 출장을 가는 등 제대로 수면을 취할 틈도 없이 일하였고, 같은 달 24.에도 일찍 출근하여 간담회를 준비하고, 당일 19:00경부터 간담회에 참석한 후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주말인 같은 달 25.(토요일), 같은 달 26.(일요일)은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에도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등 급격히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평소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점심시간을 비롯하여 직원 본인 판단하에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평소 연장근로는 없고, 간혹 연말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2) 원고는 2007. 11. 7. 피고 공단의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06. 11. 22. 21:00경 서울 본사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달 24. 04:00경 귀가하여 바로 같은 날 09:00경 출근하여 간담회를 준비하였고, 같은 날 19:00부터 다음날인 2006. 11. 25. 02:00까지 간담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한편, 기획팀 과장 소외1은, 원고가 2006. 11. 22. 오전에 서울 본사로 출발하여 다음 날까지 업무를 보고, 2006. 11. 24.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19:00경 개최된 간담회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3) 원고는 1952.생으로 발병 당시 키 171cm, 체중 약 70kg의 체격을 가진 자로서 당시까지 흡연을 하였고, 2006. 3.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판정을 받았으며, 2000. 8.경 당뇨로 진단받은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2002. 1.경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4) 피고 자문의 소견① 원고의 경우, 심근경색의 고위험인자인 당뇨, 흡연, 45세 이상 남자, 기왕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의 발병으로 업무의 증가나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② 원고의 심근경색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들 45세 이상의 남자, 흡연, 당뇨, 과거의 심근경색 경력 등 본인 질환과 연관된 발병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2006. 11. 22. 오전에 서울로 출장을 가서 같은 달 24.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19:00경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같은 달 25. 02:00까지 회식에 참석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그 외에 발병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주말인 2006. 11. 25. 및 같은 달 26. 근무하였다는 사실이나 발병일 전날 이틀 동안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소외 회사의 근로형태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판단하에 충분히 쉴 수 있었던 점, 더욱이 망인은 당뇨를 장기간 앓아 오고 있었고, 2002,경에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도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갑 제5, 6, 7,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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