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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7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의 건조 중인 선박에서 고압의 공기에 미세한 쇳조각을 섞어 선박 철판에 분사함으로써 철판에 미세한 흠집을 내어 선박용 페인트의 도장을 가능하게 하는 블라스팅 (BLASTING) 작업을 하여 왔는데, 2007. 9. 17. 10:40경 작업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선박 구조물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7. 11. 22. ○○○정형외과의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극상 건염의 진단을 받고, 2007. 11. 2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8. 1. 3.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및 작업과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는 1999. 3.경부터 2002. 4.경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2002. 4.경부터 2005. 3.경까지는 ㅁㅁ 주식회사에서, 2005. 3.경부터 2007. 9.경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각 ○○○○○의 하청업체로서 블라스팅 작업을 해왔으며,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고압력 작업호스로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시간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위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 피고원고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시간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이력 및 이 사건 이후의 치료경과(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 주식회사의 하청회사였던 주식회사 ○○에서, 2003. 1.경부터 2005. 1.경까지는 ○○○○○ 주식회사의 하청회사 였던 ㅁㅁ산업 주식회사에서 각 블라스팅 작업을 하였고, 2005. 3. 11.에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7. 7.경까지는 선박 외부와 내부 7 : 3의 비율로, 2007. 7. 이후 이 사건 사고시까지는 외부와 내부 3 : 7의 비율로 블라스팅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블라스팅 작업시 약 8Kg의 작업용 헬멧을 착용하고, 분사압력 약 8Kg의 고압력 작업호스를 사용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회사측에 통증을 호소하여 2007. 9.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가습 및 어깨,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계속적인 통증의 호소로 2007. 9. 20. ○○○영상의학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골절이나 특이소견은 없었다.(라) 원고는 2007. 9. 27. ○○방사선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후 ○○○외과 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극상 건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22.까지 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11. 22. ○○○정형외과의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극상 건염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원고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 동통, 양수부 저림을 주소로 2007. 11. 22. 본원에 내원한 자로 타병원 MRI(경추부, 우측견부) 결과 및 본원 임상소견상 상병 인지된 자로 61일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 경과를 보아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에 대하여는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작업경위 및 기간상 추간판 탈출증(경추) 및 견관절의 관절 와순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 가능성이 커 작업 및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2) 자문의 2 : 원고의 상병 모두 작업형태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퇴행성 혹은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 : 경추 MRI상 경추 5-6번간은 중심성 경화디스크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 등과는 연관이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으로 본다.4) 자문의 4 : 업무형태가 신청 상병인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고 재해와도 무관한 퇴행성 소견이다.5) 자문의 5 : 재해경위와 작업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다) 신체감정의① 원고는 우견관절 및 경부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사고 이후 촬영한 MRI 소견상 경추부 5,6의 질환은 퇴행성 추간판 돌출 소견이며 우견관절의 와순파열은 외상성으로 판단된다.② 원고가 수행한 블라스팅 작업으로 인하여 우견관절 와순파열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우견관절 와순파열은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다.③ 원고의 우견관절 와순파열은 향후 관절경 수술이 요구되고 수술 시 일주일 입원에 2개월의 통원가료가 요구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7 내지 9,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상 위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이 경추에 가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나 작업형태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4.경과 2003. 12. 19. 경추부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갑 제10호 증) 및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우측 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극상 건염에 대하여 극상 건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액낭의 보호가 약해지면서 계속적인 기계적 자극과 함께 혈류공급의 감소가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극상건의 염증성 반응과 석회화를 일으키는 상병이고,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당염은 주로 극상 건염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흔하고 30세 이후에 주로 발생하며 젊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살피건대, 갑 제8호증(업무관련평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작업과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에 대하여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9 내지 20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견관절은 소켓모양의 구조로 되어있는데 관절와순은 관절을 이루는 어깨뼈의 움푹 패인 곳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으로, 견관절 관절와순의 파열은 대개 외상이나 반복적인 어깨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사실, 원고는 2005. 3.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블라스팅 작업을 해 온 사실, 선박 내부의 블라스팅 작업의 경우 구조물로 인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들이 다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우측 견관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블라스팅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노즐호스의 분사압력이 8Kg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우견관절의 관절와순 파열은 외상성으로 원고가 수행한 블라스팅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될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선박 외부작업을 할 때에는 노즐호스를 바스켓에 고정하여 사용하고 내부작업을 할 때에는 노즐호스를 옆구리에 고정시킨 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즐호스의 분사압력과 블록의 옆면, 바닥, 천장에 미세한 흔적을 남기기 위한 블라스팅 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팔을 들어올린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어깨의 사용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의 경우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손상에 대한 견해가 없거나 작업과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치료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4)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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