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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합7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5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8. 13.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3. 8. 24. 14:00경 지상 약 3m 깊이의 지하 현장에 철근을 운반한 후 H빔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려던 찰나 H빔을 잡고 있던 양손에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바람에 추락을 면하는 대신 '좌측요골 원위부 골절(관절내) 및 좌수 모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4. 11. 27. 치료종결하여 좌완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10급과 좌1수지 폐용에 대한 장해등급 10급을 합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의 판정을 받은 후, 2006. 9. 5. 재요양하여 2007. 3. 31. 다시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07. 4. 10. 좌완관절은 운동범위 0도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고, 좌수지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1, 2, 3, 4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8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6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차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07. 7. 25. 원고의 재요양 후 좌완관절은 장해등급 8급 6호에 해당하지만, 기존 좌 1수지의 장해는 없어지고 나머지 좌수지도 장해등급에 미달된다고 보고, 좌완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8급 6호만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는 제1수지 중수지관절 35도, 근위지관절 45도, 제2수지 중수지관절 40도, 근위지관절 45도, 원위지관절 35도, 제3수지 중수지관절 40도, 근위지관절 60도, 원위지관절 45도, 제4수지 중수지관절 40도, 근위지관절 60도, 원위지관절 30도, 제5수지 중수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60도, 원위지관절 30도로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므로, 좌완관절 장해와 함께 8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을 인상하거나, 최소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므로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개 등급 인상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좌수지 장해를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정형외과의원)본원서 재요양승인을 득한 후 근전도검사 실시하고 결과상 완관절부의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소견이 남아있었으며, 수술부의 확인결과 제1수지 신전건 파열부는 봉합이 시행되었으나 완관절부 주변조직의 심한 손상으로 제2, 3, 4, 5수지의 신전건 유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수지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박리술 시행하고, 지속적인 물리재활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의 많은 호전 보이지 않아 아래와 같이 장해를 남기고 치료를 종결함. 좌측 수부 제1, 2, 3, 4, 5수지 관절의 기능장해가 잔존함.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3250400400400500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45***-****-****-2080-20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1040-10(2) 자문의(○○대학교병원)좌측 제2, 3, 4, 5수지 신전건 유착 소견이 완관절부 주변조직의 손상과 상당인과관계 있음. 제2, 3, 4, 5수지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박리술 타당하고, 위 수술로 인한 잔존 장해도 타당함.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350800800800800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450900900900900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1040-10(3) 자문의사협의회- 환자는 현재 제2수지의 근위지관절 굴곡(신전불능)을 호소하나 수동적 운동범위는 정상이며, 이학적 검사상 간간히 신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찰됨. 따라서 신전불능은 심인성(환자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운동각도는 0도에서 90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문의사 소견 인정함이 타당. 협의회시 이학적 검사상 환자의 2수지 운동범위 제한은 환자의 수의적 운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0~80도, 근위지관절 0~90도, 원위지관절 -15~50도의 운동범위.- 환자분 이학적 검사상 환자분의 의지로 운동각도 제한(심인성) 소견으로 사료되며, 거의 수동적 운동각도에 준하는 능동적 운동각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4) 특진의(○○병원)좌 제2, 3, 4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0~60(60도) 동일제2수지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 수동적으로는 신전, 굴곡이 가능하나 능동적인 신전이 원활치 못함(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움)능동적 운동 : 근위지관절 40~70(30도), 원위지관절 0도(5) 신체감정의좌측완관절은 관절유합술 시행하여 금속판 내고정 상태, 완관절 신전면에 금속판 고정상태로 제1-5번 수지의 굴곡은 양호하나 신전제한 간유, 자력으로 수지 신전시 동통으로 인하여 신전 불가능.좌측완관절은 고정수술 시행으로 골성 강직임, 한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8급).좌측 제1-5번 수지의 굴곡은 가능하며 신전제한으로 제8급에는 해당치 않음.완관절은 제8급 6항에 해당제1-5번 수지 신전제한은 장해등급에 정확한 항목은 없으나 제10급 6항1)에 준용함이 타당함.[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3,4, 제3호증의 기3,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는지 여부와 그 제대로 못쓰게 된 손가락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서 좌측 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되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참조), 위와 같이 결정된 좌측 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에 따라 좌완관절에 대한 장해와 함께 원고의 최종 신체장해등급이 판정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고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엄지손가락 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제9호 나.목 (3)항}.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된 손가락은 제2수지의 중수지절관절(40도, 정상은 90도)과 근 위지절관절(45도, 정상은 100도), 제3수지의 중수지절관절(40도, 정상은 90도), 제4수지 의 중수지절관절(40도, 정상은 90도)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자문의 소견은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80도, 근위지절관절은 90도, 제3수지의 중수지절관절은 80도, 제4수지의 중수지절관절은 80도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그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소견도 자문의 소견과 동일하며, 한편 특진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2, 3, 4수지의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모두 60도(정상은 90도)이고, 다만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경우 수동적으로는 신전·굴곡이 가능하지만 능동적 신전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30도(정상은 100도)라는 것이며, 신체감정의의 경우 원고의 좌측 제1~5수지의 경우 굴곡은 가능하나 신전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서도 장해등급에 정확한 항목이 없다는 소견이다.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주치의, 자문의, 특진의, 어떻게 보면 신체감정의까지 원고의 좌측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운동가능영역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은 능동적 운동가능범위와 수동적 운동가능범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지와 함께 검사 당시 피검자의 협조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주치의 외에 자문의, 특진의(제2수지의 근위지관절의 경우 수동적 운동가능범위에 의할 때), 신체감정의(운동가능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장해등급에 정확한 항목이 없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운동제한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모두 원고의 좌측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는 않는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점, ④ 자문의사협의회는 좌측 수지의 능동적 운동각도가 제한되는 것은 심인성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특진의는 좌측 수지 중 제2수지의 능동적 신전이 원활치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달리 좌측 수지에 수동적 운동이 가능함에도 능동적 운동이 제한되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⑤ 장해상태를 진단함에 있어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심인성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감안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수지는 모두 그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믿기 어렵다.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1~5 수지 신전제한이 장해등급에 정확한 항목이 없다고 하면서도 10급 6항에 준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원고도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소한 1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신체장해등급기준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수지의 운동제한이 그 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면 여기에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장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순히 좌측 제1~5수지에 신전제한이 있어 장해등급 제10급 6항에 준용함이 타당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특별히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좌측 각 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를 이유로 좌측 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좌완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8급 6호만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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