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7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225,2심-대법원,2009두54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4.생략생, 사망 당시 만 71년 5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 25. '자발성 뇌출혈(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6. 5. 12. 요양이 종결되었다.나. 그 후 망인은 2006. 6. 8. 간질발작을 일으켜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13:0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 선행사인 뇌졸중 후 간질, 선행사인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2006. 8.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30. "뇌출혈에 의해 간질이 발현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간질 발작 기록이 없고 간질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간질을 사망원인으로 할 수 없으며, 사인미상이므로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10~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위 뇌출혈로부터 파생된 간질 발작 및 우반신 마비증세, 뇌경색 등이 발병함으로써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기왕증 및 요양내역(가) 망인은 2002. 1. 25. ○○○○○○○○○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단정리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로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6. 5. 12. 요양이 종결되었다.(나) 망인은 최초 상병의 발병 이전인 1998. 8. 11.경부터 기존 질환인 비의존 당뇨병에 대하여 인슐린처방을 받아 왔다. 망인은 최초 상병의 발병 이후 요양기간 동안 ○○○○병원, ○○○○병원, ○○○○재단 ○○○○병원, ○○신경과의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통하여 최초 상병으로 인한 좌반신 마비 등 후유증상에 대한 재활치료와 뇌 혈액순환 개선제, 고혈압 치료제 등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파킨슨병과 지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위 요양기간 동안 간질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다.(2) 사망경위망인은 2006. 6. 8. 자택에서 1회, ○○○○병원 응급실에서 1회 각 간질발작을 일으켰고 우반신 마비증세를 보였다. 망인은 그 후 사망시까지 간질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2006. 6. 17. 11:45경 갑작스런 호흡장애를 일으키다가 같은 날 13:00경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1) 망인은 2006. 6. 8. 집에서 1번, 위 병원 응급실에서 1번 발작을 일으켰는데 간질의 증상으로 판단된다.2) 좌측마비 증상은 최초 상병에 의한 것이고, 응급실 내원 당시 발병한 우측 마비증상은 간질발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 6. 12.자 망인의 두부 자기공명단층촬영(MRI)상 우측 뇌기저핵에 뇌경색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신경과의원망인이 2002. 12.경부터 2006. 6.경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간질발작이 나타난 바 없고,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증세 악화 없이 운동기능 및 혈압, 당뇨가 잘 조절되었다.(다) ○○의료재단 ○○○○병원망인은 2004. 1. 9.부터 2006. 2. 3.까지, 2006. 3. 31.부터 2006. 4. 12.까지 뇌출혈 후유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기억력이 감퇴된 외에는 의식이 명료한 편이었고 자력보행이 가능하였으며 간질발작을 한 적이 없다. 뇌출혈 후유증상에 대한 뇌 혈액순환 개선제와 지병인 당뇨병에 대한 약물 처방을 하였다.(라)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환자의 두부 자기공명단층촬영상 과거 우측 기저핵 뇌출혈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뇌압이 증가되는 등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간질이나 뇌경색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서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자문의 2 : 좌반신 운동부전마비가 있던 환자로 사망 직전 ○○○○병원 응급실에서 우반신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병소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초 상병의 뇌출혈 흔적이 있으나 그로 인해 간질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고 간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인 미상인 경우로서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1) 자문의 1 : 망인의 사망 전 뇌 단층촬영(CT)상 최초 상병 부위에 재출혈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고령이었던 망인에게 있었을 전신적 동맥경화증 등의 영향으로 인한 뇌경색증, 간질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2) 자문의 2 : 최초 상병 당시 뇌 단층촬영상 출혈량이 비교적 소량이고 출혈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서 망인의 사망 전 뇌 단층촬영상 재출혈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바) ○○대학교 oo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 당뇨, 최초 상병 등으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병할 수 있는 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나, 최초 상병 이후 재활 등의 치료를 받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낸 점, 단층촬영상 뇌출혈의 흔적이 있으나 재출혈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그 병소로 인하여 간질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06. 6. 8. 이후 우반신 마비증세가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뇌경색이 2006. 6. 8. 새로 발생하였고 그 이후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2) 망인은 ○○○○병원의 의무기록상 2006. 6. 8. 집과 응급실에서 한 차례씩 간질을 한 외에 사망시까지 간질을 하지 않았는바, 환자의 뇌경색에서 사망시까지 한, 두 차례의 간질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기는 무리이다. 일반적으로 뇌출혈 이후 간질발작의 경우 지속적인 발작으로 인한 경련중첩증 또는 간질 후 두부외상을 제외하고는 간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드물다.[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7호증, 갑 제10, 12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 ○○○○○○공단 ○○지사장, ○○신경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상병의 요양기간이 종료된 2006. 5. 12. 이후 한 달여 만인 2006. 6. 8. 간질발작을 일으켰다가 같은 달 17.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 선행사인 뇌졸중후 간질, 선행사인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최초 상병 이후 4년 이상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뇌출혈로 인한 좌반신 마비증세가 완화되어서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기억력이 쇠퇴한 외에는 의식이 명료한 편이었고 자력 보행이 가능했던 점, 망인의 간질 발작 이후 촬영한 두부 단층촬영과 자기공명단층촬영 결과 최초 상병의 발생부위에 재출혈이나 뇌압 증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뇌의 전반적인 위축과 경색이 나타나서 최초 상병이 망인의 간질 발작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71년 5월의 고령으로서 파키슨병, 고혈압 및 지병인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서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요양치료기간 중 간질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다가 2006. 6. 8. 2차례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그 외에 사망시까지 간질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간질은 지속적 발작으로 인한 반복된 경련이나 간질 발작시의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외에는 직접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 1, 2,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의 최초 상병이 망인의 건강을 악화시기고 간질 발작, 우반신 마비증세, 뇌경색 등 후유증을 유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최초 상병 및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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