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및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7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222,2심【주문】1.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제1항 및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생략생, 사망 당시 6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4. 10.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설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2002. 1. 31. 소외 회사가 분양 중인 연립주택의 마무리공사 하자점검을 위하여 세면기 밑의 배수구를 들여다보고 일어서다가 세면기 밑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뇌혈종, 뇌실질내출 (우측 측두정엽부), 좌측 편마비, 연하곤란증, 중추성 통증증후군, 정신과적 장애(인지 기능, 성격변화, 행동장애Y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산업재해승인 받은 다음 ○○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6.경 객 증상을 보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폐암 3기'의 판정을 받았고,2006. 7. 14.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다가 2006. 8. 4. 11:30경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 '폐암,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9.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현장별 발암물질 노출 유무 및 그 정도의 확인은 전혀 불가능하고, 뇌혈종, 뇌실질내 출혈 등이 폐렴의 악화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암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업무상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7.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 등에 신경 정신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5.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 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2, 1, 3, 4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장기 투병 과정에서혈의 합병증으로서 폐렴과 폐혈증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결국1의 사망은 궁극적으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달리 보고 상당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2) 망인은 사망 전 이미 좌측 부전마비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혼미하며 대소변도 못 가리는 등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신경정신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되고, 위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위 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등(가) 망인은 직업군인(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67년경에 퇴직을 한 후, 그때부터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1. 4.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업 일반관리직 업무를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사고 후 요양내역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후, 2002. 1. 31.부터 2004. 3. 16.까지는 ○○대학교병원에서, 2004. 3. 17.부터 2004. 4. 21.까지는 ○○○병원에서, 2006. 4. 22.부터 사망까지는 ○○대학교병원에서 지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6. 6. 5. 통원치료를 받던 중 기침이 심한 증세를 보여 ○○대학교병원의 호흡기내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폐암3기'의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갑자기 전신이 쇠약해지면서 2006. 7. 14. ○○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지료를 받던 중 2006. 8. 4.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① 망인은 2002. 1. 31. 이 사건 사고로 '뇌혈종,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병으로 개두 및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2003. 1. 2.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받은 후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추적관찰을 받으면서수 장애, 인격장애, 인격변화와 감정조절장애로 정신과적 외래치료 중이었다.②망인은 2005. 9.경부터 점차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무렵 촬영한 CT소견상 '뇌실확장'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06. 4.경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흐려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2006. 6.경 객혈로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여 폐암기 진단을 받은 후 2006. 7. 14. 의식저하, 객혈 증상을 보이다가 2006. 8. 4. 사망하다.③ 망인의 뇌출혈, 뇌수종은 사망원인인 폐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뇌출혈 후 뇌수종으로 환자의 전신상태가 점차 나빠져 흡인성 폐렴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었것으로 생각된다.④ 망인은 40년 이상 건설업체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06. 6. 5. 객혈로 내원하여 시한 검사상 폐암이 진단되었는데, 수술적 절제가 최선의 치료방법이고, 망인의 직업력 고려한다면 폐암과의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⑤ 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고, 흡인성 폐렴의 원인은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이다. 망인이 2006. 9.경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폐암3기여서 전신상태만 양호했더라면 수술적 절제술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폐암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된다.⑥ 망인은 좌측부전마비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의식도 혼미하며 대소변도 못가리는 등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신경 정신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 피고의 자문의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뇌출혈 및 뇌출혈 합병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및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06. 6.경 객혈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여 호흡기내과 진료 후 폐암3기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6. 7. 14. 의식저하, 객혈 후 후 폐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암이 동반되어 패혈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저질환인 뇌출혈 및 뇌출혈폐렴 악화의 요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직접사인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은 사망 전 약 4년 6개월 동안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유관계로하여 단락수술 상태로 생활을 하였고, 2005. 9.경 CT상 뇌실확장이 발견되었으나 10개월 후 폐암으로 진단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두증 등 두부 외상후유증은 사망원인의 극히 일부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폐암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의 사인 중 폐암과 함께 뇌출혈도 진단이 되었으나, 당시 망인은 폐암3기였고, 주치의 소견상에도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은 폐암이며, 뇌출혈은 직접적인것으로 진단한 것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암이라고 판단된다.④ 망인은 뇌실질내 출혈, 뇌혈종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는 자로서사인인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인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인 폐암이 주사망 원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뇌출혈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확인된다.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2006. 6.경 객혈증상이 있을 때 폐암3기로 진단이 되었고, 2006. 7. 14. 의식이 저하되어 2006. 8. 4. 사망한 것으로 급격히 진행된 양상을 보이며, 진행과정으로 보아 뇌출혈 인해 만성적으로 폐렴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폐암으로 인하여 2차적 폐렴과 패혈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뇌출혈의 개연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⑥ 망인은 2002. 1. 31. 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요양 중 2006. 8. 4. 업무상 재해와 전혀 무관한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승인상병인 뇌출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사망 직전까지도 승인상병은 증세가 고정되지 않아 계속 요양할 정도로 정확한 장해정도를 판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장해등급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⑦ 망인은 뇌출혈로 요양하던 중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장해급여는 요양완료, 즉 증상고정이 된 후에 이루어지나, 망인의 경우는 요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인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증상의 고정 없이 요양상병과 관계없는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장해급여의 지급사유인 증상고정 및 장해판정이 없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①뇌출혈 및 만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경우가 폐렴과 패혈증이다.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뇌출혈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②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 방광염, 욕창, 색전증 등의 합병병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 흡인성 폐렴과 방광염 등의 악화로인 패혈증이다. 망인의 경우도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생각된다.③ 폐암이 치명적인 병이기는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치등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망인과 같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폐암이 실제 망인의 사망원인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과패 증이 사망원인이었는바, 뇌출혈의 후유증, 수두증 등으로 의식저하가 있었고, 누워서 지내는 동안에 생긴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사망에 있어 뇌손상 후유증의 비중은 90% 정도, 폐암의 기여도는 10% 이하로 추정된다.④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은 폐렴이므로, 폐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한데, 폐암에서도 암 자체가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음식물 또는 구강내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으로서, 폐암의 진행에 따른 폐렴과는 차이가 있다.⑤ 폐암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원인이 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폐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병의 진행과정을 보면, 2005. 9.부터 전신상태 악화 및 뇌실확장, 2006. 4.경부터 의식저하를 보이며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는바, 이는 모두 뇌출혈의 후유증 또는 수두증의 후유증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 당시 진단되지 않았던 폐암도 그 무렵부터 망인의 증상 악화에 일조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동안 꾸준히 병원진료를 받아 온 망인에게 그전부터 폐암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폐암은 사망 직전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암 진단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던 망인의 상태는 뇌출혈의 후유증의 경과라고 할 것이다.(라)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① 대부분의 폐암은 발암성 물질과 흡연에 의한 촉진제에 의하여 발병된다. 흡연자 폐암 발생이 비흡연자에 비하여 13배 더 높지만, 폐암 중 약 15%는 비흡연자에게 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으로는 흡연 이외에 석면, 라돈, 비소, 니켈, 방사선, 다핵 방향족 탄수화물, 폐 섬유화증, HⅣ감염, 폐암이나 경부암의 가족력 등이 있다.② 폐암의 종류는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선암, 평편 상피세포 폐암, 대세포 폐암)이 있다. 망인은 흉부CT만 촬영되어 있을 뿐 기관지 내시경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폐암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가래검사나 조직검사가 시행되어야하지만 망인의 경우 이와 같은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폐암의 종류는 정확히 알 수 없다.③ 폐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병리학적 변화를 거쳐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은 주로 평편 상피세포 폐암의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종류의 폐암(선암, 소세포 폐암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폐암 잠복기는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망인의 폐암이 발병한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④ 원발성 폐암의 경우, 폐암의 병기에 따라 사망까지 이르는 기간이 다른데, 1기처럼 초기에는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 4기의 경우 5년 평균 생존율은 1% 미만이고,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도 낮으며, 평균수명도 7~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⑤ 망인의 흉부CT촬영 결과만으로 보면, 3기 중 A에 해당하지만,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퍼진 정도를 알기 위한 다른 검사들(머리 MRI, PET-CT 등)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병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망인이 흉부CT를 촬영할 당시에도 이미 반복적인 사래(recurrent aspiration) 소견을 보여 흡입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망인은 폐암 진단 후 보름만에 흡입성 폐렴, 신부전 및 쇼크 상태로 내원하고 사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폐암이 없었더라고 노령인 경우 흡입성 폐렴에 의한 쇼크는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흡입성 폐렴에 의한 쇼크라고 판단된다. 즉, 암이 기관지를 좁히고, 기관지에서 피가 나서 생기는 흡입성 폐렴과 반복되는 사래에 의한 흡입성 폐렴이 함께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저에 뇌출혈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반복적인 흡입이 폐렴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⑥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 원인은 뇌출혈 및 이의 합병증이라고 생각된다.(마)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① 망인의 뇌출혈은 2002. 1. 31. 이후부터 꾸준한 재활치료와 외래치료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 4년 전의 위 뇌출혈의 상태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의 상병의 진행상태에 비추어 볼 때 기저질환으로 뇌출혈이나 그 이후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폐암으로 인한 2차적인 폐렴과 그에 따른 급속한 패혈증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한다.② 망인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세가 고정되지 않았고, 계속 요양을 필요로한다는 점에서, 망인의 정확한 장해 정도를 판정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된다.③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폐암에 의한 폐렴과 폐혈증이다. 망인의 뇌출혈이 사망까지 이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5, 7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의0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 을 9호증의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2개월 전에 폐암3기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은 흉부CT촬영 결과에만 근거한 것이고, 다른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폐암의 발병시기나 정확한 병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망인의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인 흡입성 폐렴의 발병이 폐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자문의 및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각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를 위하여 약 4년 6개월 이상 요양을 받아와서 사망 무렵에는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주로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전신쇠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폐암의 진단 시기는 불과 사망 2개월 전이어서 급작스러운 폐암의 진행만으로 흡입성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병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전신상태 악화, 뇌실확장, 의식저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증상 등은 모두 뇌출혈 또는 수두증의 후유증으로 보여, 뇌출혈 후 뇌수종으로 망인의 전신상태가 점차 나빠져 흡인성 폐렴이 발병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을 종합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 좌측부전마비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의식도 혼미하며 대소변도 못 가리는 등 신경계통의 기정신에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었고, 을 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그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 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장해급여 지급의 요건인,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장해 급여 부지급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 들이고,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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