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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7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 ○○○○○에 입사하여 영업 및 운송직원으로 일하던 중, 2007. 9. 2. 13:00경 위 회사에서 의료기구를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1.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왕증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 ooooo에 입사한 이래 주로 '영업 및 상품중개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0kg 상당의 의료기구를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허리 통증을 느껴 2007. 9. 5.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곳에서 MRI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2007. 9. 12.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 및 후방역동고정술'을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7. 4. 2. '기타 배통-요추골 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건강한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 탈출되지 않으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음.- 평소 아무런 증세가 없었고, 2007. 9. 2. 이 사건 사고 후 매우 심한 동통 및 보행장애 소견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 2007. 9. 6. 및 그 다음날 촬영한 MRI, CT 검사 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외측 섬유륜 파열이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을 확진할 만한 국소적 돌출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어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골극의 형성, 수핵의 동반 맹윤 및 돌출 양상을 보이나 경막과 신경근 압박은 보이지 않음. 급성 수핵 탈출 양상을 볼 수 없어 재해와 연관성을 짓기 어려움.(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MRI 검사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팽윤 정도로 업무 및 사고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MRI 검사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추체간격협소와 골극 형성 등 심한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 양상이 중심성으로서 급성 돌출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는 바,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MRI 검사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 돌출 이외에 뚜렷한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급성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또한 추간판 높이의 감소나 인접 추체내 음영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상당히 진행된 경성 추간판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감정의-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바, 경증의 수핵 돌출은 확인되나, 신경근 압박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제출된 MRI 검사상 원고에게 중등도의 디스크 퇴행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 사건 사고가 증상의 일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요인은 이 사건 사고 이외의 퇴행성 병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외상을 원인으로 한 급성 돌출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증상의 일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원고에게 중등도의 디스크 퇴행이 관찰되어 이 사건 사고 이외의 원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과거 '기타 배통-요추골 부분'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이 지나서야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큰 사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증상에는 추체간격협소와 골극 형성과 같은 심한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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