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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압류처분취소 등

2008구합7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027,2심【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6. 4. 10. 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7. 1. 17. 한 각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9. 9. 소외1와 사이에, 유한회사 ○○○○○○○○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2억 원,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9개월, 월 리스료를 1,667,000원(1회~3회) 또는 6,454,000원(4회~39회), 연체이자율을 연 24%"로 각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 명의는 2004. 9. 8. 유한회사 ○○○○○○○○로 최초 등록되었다가 2005. 9. 27. ○○○○○○ 주식회사로 이전 등록된 다음, 2007. 2. 28. 소외1로 이전 등록되었다.다. 한편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위와 같이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기 이전인 2006. 4. 10. ○○○○○○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징수를 위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7. 1. 17. ○○○○○○ 주식회사에 대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가 제1호증, 을 가 제2호증,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나 제2호증, 을 나 제3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설기계는 시설대여업자인 원고가 유한회사 ○○○○○○○○로부터 매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인 소외1에게 대여한 물건으로서 ○○○○○○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단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 주식회사의 소유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건설기계를 매수하였더라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과세관청이 조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록이 된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두605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시설대여업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경료된 바 없고, 대여시설이용자인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경료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의 취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에 의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압류해제의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나.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2.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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